원모아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프리랜서 3.3% 계산기

계약금액에서 3.3%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받고 싶은 실수령액으로 계약금액을 역산할 수도 있어요.

금액 입력

부가세(10%)가 붙는 세금계산서 거래가 아닌, 3.3%를 떼는 인적용역 계약 기준입니다.

실수령액 (3.3% 공제 후)

2,901,000

원천징수 합계 99,000

계약금액 (지급총액)3,000,000
소득세 (3%)-90,000
지방소득세 (0.3%)-9,000
원천징수 합계 (3.3%)-99,000
실수령액2,901,000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기납부 세액'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소득 전체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미리 낸 3.3%가 많았으면 환급받고 모자랐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3.3%의 정체 — 사업소득 원천징수

프리랜서 대금에서 떼이는 3.3%는 세금의 이름이 아니라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일감을 준 회사(원천징수 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계약금액 300만원이면 소득세 9만원 + 지방소득세 9천원 = 9만 9천원을 떼고 290만 1천원을 받습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세액의 10원 미만을 절사하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소액(지급액 약 33,340원 미만)은 아예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3.3% vs 8.8%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같은 프리랜서 일인데 어떤 곳은 3.3%, 어떤 곳은 8.8%를 뗀다면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사업소득(3.3%), 일시적·우발적인 강연료·원고료 같은 소득은 기타소득(8.8%)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 8.8%는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남은 소득금액(40%)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매긴 결과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지만, 사업소득 3.3%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3.3%를 돌려받는 구조

3.3%는 "앞으로 낼 세금의 일부를 회사가 먼저 걷어둔 것"이라, 진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1년 수입에서 장비·통신비·임차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결정세액과 이미 낸 3.3%(기납부세액)를 비교해서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은 직종은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아 환급받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수입이 크고 경비가 적으면 3.3%로는 모자라 5월에 더 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내 과세표준의 예상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보고, 3.3%와 직장인 공제의 전체 비교는 프리랜서 3.3% vs 직장인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과 3.3%의 관계

3.3% 원천징수는 주로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면세 인적용역 프리랜서(디자이너, 개발자, 작가, 강사 등)에게 적용됩니다. 이런 계약에서는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 소득이 자동으로 신고 시스템에 잡힙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붙여 받고,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합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도 생깁니다. 즉 "3.3%를 떼느냐, 세금계산서를 끊느냐"는 같은 거래에서 둘 중 하나이지 둘 다가 아닙니다.

4대보험이 빠지는 대신 — 지역가입자

3.3% 계약에는 직장인처럼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아 매달 받는 돈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소득이 늘면 다음 해 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만 프리랜서는 100% 본인 몫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없고(일부 직종은 특례 가입 가능), 퇴직금·연차도 없으므로 "3.3%만 떼니 이득"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부업으로 3.3% 소득이 생겼다면 두 소득이 합산될 때의 세금·보험 변화를 부업·N잡 세금 가이드에서 꼭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실수령 관리 팁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5월에 낼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직장인과의 실수령 비교는 프리랜서 3.3% vs 직장인 가이드에서, 직장인 부업 소득의 세금은 부업·N잡 세금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세금의 이름이 아니라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일감을 준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떼인 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Q. 3.3%만 내면 세금 신고는 끝인가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가불(기납부세액)일 뿐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 소득 전체의 진짜 세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환급 대상이라면 환급도 못 받습니다.

Q. 3.3%와 8.8%는 뭐가 다른가요?

3.3%는 사업소득(계속·반복적인 프리랜서 일), 8.8%는 기타소득(일시적 강연·원고료 등) 원천징수입니다. 기타소득은 보통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남은 소득금액에 22%(소득세 20%+지방세 2%)를 매겨 지급액 기준 8.8%가 됩니다. 같은 일도 계속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소액인데 3.3%를 안 떼고 다 받았어요. 왜 그런가요?

소액부징수 때문입니다. 원천징수할 소득세(3%분)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 지급액이 약 33,340원 미만이면 3.3% 공제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이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는 포함됩니다.

Q. 떼인 3.3%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3.3%(기납부세액)와 비교합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이 환급되고(보통 6~7월 지급), 부족하면 추가 납부합니다. 경비 증빙을 잘 모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도 3.3%를 떼나요?

아니요. 3.3% 원천징수는 주로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면세 인적용역 프리랜서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는 원천징수 대신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붙여 받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합니다.

※ 사업소득(3.3%) 원천징수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최종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공제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4대보험·세금 요율을 적용하며, 최종 검토일은 2026년 6월 12일입니다. 사용한 요율과 계산 공식은 계산 기준·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