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의 정체 — 사업소득 원천징수
프리랜서 대금에서 떼이는 3.3%는 세금의 이름이 아니라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일감을 준 회사(원천징수 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계약금액 300만원이면 소득세 9만원 + 지방소득세 9천원 = 9만 9천원을 떼고 290만 1천원을 받습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세액의 10원 미만을 절사하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소액(지급액 약 33,340원 미만)은 아예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3.3% vs 8.8%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같은 프리랜서 일인데 어떤 곳은 3.3%, 어떤 곳은 8.8%를 뗀다면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사업소득(3.3%), 일시적·우발적인 강연료·원고료 같은 소득은 기타소득(8.8%)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 8.8%는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남은 소득금액(40%)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매긴 결과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지만, 사업소득 3.3%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3.3%를 돌려받는 구조
3.3%는 "앞으로 낼 세금의 일부를 회사가 먼저 걷어둔 것"이라, 진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1년 수입에서 장비·통신비·임차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결정세액과 이미 낸 3.3%(기납부세액)를 비교해서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은 직종은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아 환급받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수입이 크고 경비가 적으면 3.3%로는 모자라 5월에 더 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내 과세표준의 예상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보고, 3.3%와 직장인 공제의 전체 비교는 프리랜서 3.3% vs 직장인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과 3.3%의 관계
3.3% 원천징수는 주로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면세 인적용역 프리랜서(디자이너, 개발자, 작가, 강사 등)에게 적용됩니다. 이런 계약에서는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 소득이 자동으로 신고 시스템에 잡힙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붙여 받고,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합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도 생깁니다. 즉 "3.3%를 떼느냐, 세금계산서를 끊느냐"는 같은 거래에서 둘 중 하나이지 둘 다가 아닙니다.
4대보험이 빠지는 대신 — 지역가입자
3.3% 계약에는 직장인처럼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아 매달 받는 돈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소득이 늘면 다음 해 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만 프리랜서는 100% 본인 몫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없고(일부 직종은 특례 가입 가능), 퇴직금·연차도 없으므로 "3.3%만 떼니 이득"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부업으로 3.3% 소득이 생겼다면 두 소득이 합산될 때의 세금·보험 변화를 부업·N잡 세금 가이드에서 꼭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실수령 관리 팁
- 세금용 돈을 미리 분리 — 입금될 때마다 일정 비율을 세금·건강보험료용 통장에 떼어 두면 5월과 보험료 고지서가 두렵지 않습니다.
- 경비 증빙 모으기 — 사업용 카드·계좌를 따로 쓰고 영수증을 모아두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결정세액이 줄고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 원천징수 내역 확인 — 지급처가 3.3%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홈택스의 지급명세서·기납부세액 내역으로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 5월 신고 잊지 않기 — 3.3% 원천징수 내역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를 피하고 환급 기회를 살리세요.
- 계약 전 금액 기준 확인 — "300만원"이 지급총액인지, 3.3% 공제 후 실수령액인지에 따라 받는 돈이 다릅니다. 실수령 기준이라면 이 계산기의 역산 모드로 계약금액을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5월에 낼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직장인과의 실수령 비교는 프리랜서 3.3% vs 직장인 가이드에서, 직장인 부업 소득의 세금은 부업·N잡 세금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