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이 의무입니다. 이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3가지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됩니다. 산재보험만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실제 공제되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이며, 합쳐서 세전 급여의 약 9% 안팎이 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 한눈에
아래는 2026년 기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요율입니다. 회사(사업주)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같은 요율을, 고용보험은 그 이상을 함께 냅니다.
| 보험 | 근로자 부담 | 무엇에 곱하나 |
|---|---|---|
| 국민연금 | 4.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3.54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 | 건보료×12.95%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
| 산재보험 | 0원 | 전액 회사 부담 |
요율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에 곱하느냐'입니다. 4대보험료는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활용하면 보험료도 소폭 줄어듭니다. 항목별 원리는 4대보험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고소득자는 왜 더 안 늘까
국민연금만은 요율을 곱하는 기준(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은 월 637만원, 하한은 월 40만원입니다(적용기간마다 고시로 조정). 보수가 상한을 넘어도 637만원까지만 계산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월 286,650원(637만원×4.5%)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보수가 하한보다 적으면 40만원으로 봅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에는 이런 월 상한이 없어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그래서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전체 급여 대비 4대보험 공제 비율은 오히려 조금씩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7월 전후로 바뀌므로 정확한 값은 국민연금공단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장기요양·두루누리
건강보험 연말정산 — 매월 떼는 건강보험료는 보통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임시 부과됩니다. 이후 당해년도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그 차액을 이듬해 4월분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연봉이 오른 사람은 4월에 추가납부(이른바 '건보료 폭탄'), 줄어든 사람은 환급을 받습니다. 갑자기 4월 실수령이 달라졌다면 대부분 이 정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즉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도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독립된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얹혀 계산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명세서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건강보험료가 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함께 정산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드니 두루누리 가이드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한편 소득이 없는 가족을 건강보험에 부담 없이 올리는 방법은 피부양자 등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세전 월급 전체에 요율을 곱한다? → 아닙니다.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에 곱합니다.
- 장기요양을 월급에 곱한다? →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합니다.
- 많이 벌수록 국민연금이 무한정 오른다? → 상한(637만원)까지만 오르고 그 위로는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1년 내내 고정? → 4월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도 월급에서 빠진다? → 산재는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가 없습니다.
위 4대보험에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한 내 실제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