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금리에 속지 마세요 — 적금의 함정
"연 5% 적금"이라고 해서 넣은 총액의 5%를 이자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적금은 매달 나눠 넣기 때문에, 1월에 넣은 돈은 12개월치 이자를, 12월에 넣은 돈은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자는 같은 금리 예금의 절반 안팎입니다. 여러 상품을 비교할 땐 금리가 아니라 만기 세후 수령액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이자소득세 15.4%
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전 이자가 10만원이면 15,400원을 떼고 84,600원이 실제 이자가 됩니다. 청년우대형·비과세종합저축 등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은 이 세금이 줄거나 면제되므로, 비과세 옵션으로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단리 vs 복리
- 단리: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예·적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복리: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모은 돈, 세금부터 확인하려면
목돈을 만든 뒤에는 소득·세금 계획도 중요합니다. 내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이자·기타 소득의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금 30만원 × 12개월 vs 예금 360만원 — 같은 4%인데 이자가 절반인 이유
납입 총액이 똑같이 360만원이어도 "언제 넣었느냐"에 따라 이자가 달라집니다. 적금은 첫 달 30만원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30만원은 한 달치만 받으므로, 평균적으로 돈이 은행에 머문 기간은 약 6.5개월입니다. 반면 예금은 360만원 전체가 12개월 내내 이자를 받습니다. 이 계산기로 두 경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연 4% · 12개월) | 원금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
| 적금 월 30만원 | 3,600,000원 | 78,000원 | 65,988원 |
| 예금 360만원 일시 | 3,600,000원 | 144,000원 | 121,824원 |
적금의 세후 이자를 원금으로 나눈 실질 수익률은 1.83%로, 표시금리 4%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적금 금리 5%"와 "예금 금리 3%"를 숫자만으로 비교하면 틀립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 매달 모으는 돈이라면 적금이 맞는 상품이고, 비교는 항상 만기 세후 수령액으로 해야 합니다.
금리와 기간, 무엇이 이자를 더 키우나
월 30만원 적금을 기준으로 금리만 바꿨을 때와 기간만 늘렸을 때를 각각 계산했습니다. 금리 1%p는 1년 기준 세후 이자 16,497원 차이에 그치지만,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 원금이 3배가 되면서 이자는 9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 월 30만원 · 12개월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연 3% | 58,500원 | 49,491원 | 3,649,491원 |
| 연 4% | 78,000원 | 65,988원 | 3,665,988원 |
| 연 5% | 97,500원 | 82,485원 | 3,682,485원 |
| 월 30만원 · 연 4% | 납입 원금 | 단리 세후 이자 | 월복리 세후 이자 | 복리 효과 |
|---|---|---|---|---|
| 1년 | 3,600,000원 | 65,988원 | 66,801원 | +813원 |
| 2년 | 7,200,000원 | 253,800원 | 260,406원 | +6,606원 |
| 3년 | 10,800,000원 | 563,436원 | 585,982원 | +22,546원 |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는 3년을 넣어도 22,546원에 그칩니다. 은행 예·적금 수준의 금리와 기간에서는 "복리냐 단리냐"보다 금리 0.5%p와 비과세 여부가 훨씬 큰 변수입니다. 복리가 위력을 내는 것은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에서입니다.
비과세·세금우대로 15.4%를 아끼면
같은 월 30만원·4%·12개월 적금이라도 비과세 상품이면 세후 이자가 65,988원에서 78,000원으로 늘어납니다. 금리로 환산하면 약 0.6%p(4% × 15.4%) 우대금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요건), 청년 대상 우대 상품, ISA 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한도처럼 요건이 맞는 제도가 있다면 일반 적금보다 먼저 채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요건과 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가입 전 은행 창구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적금 금리를 원금 전체에 곱함 — "360만원 × 4% = 14.4만원"이 아닙니다. 적금은 납입분마다 남은 개월수만큼만 이자가 붙어 그 절반 수준입니다.
- 세전 이자로 상품 비교 —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세전 10만원은 84,600원입니다. 비과세 상품과 비교할 때 특히 차이가 큽니다.
- 우대금리 조건을 기본금리로 착각 — 광고 금리는 급여이체·카드 실적·마케팅 동의 등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 금리입니다. 기본금리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 중도해지 시 금리 — 만기 전 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 금리(보통 0.1~1%대)가 적용돼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목돈 예금이 많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영향을 가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