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아래 두 줄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을 하루 단위로 환산한 값이라, 퇴직 무렵의 실제 소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여서 보통 89~92일입니다. 월급이 일정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월급의 30분의 1이 되고, 결과적으로 1년을 꽉 채워 근무하면 약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입니다. 2년이면 두 달치, 5년이면 다섯 달치처럼 재직일수에 정비례해 늘어납니다. 계산 과정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퇴직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평균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나
금액이 크게 갈리는 지점은 '임금총액을 어디까지 넣느냐'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은 물론, 1년 단위로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반영됩니다. 다만 이들은 3개월 안에 받은 금액이 아니라 연간 금액의 3/12(=4분의 1)만 임금총액에 안분해 더합니다. 3개월 평균이라는 틀에 연간 항목을 비례로 얹는 구조입니다.
- 기본급, 직책·근속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 연간 상여금 × 3/12 — 상여가 많을수록 평균임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3/12
위 계산기의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칸에 값을 넣으면 이 3/12 안분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상여·연차수당이 있는데도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을 실제보다 적게 잡게 되므로 주의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 통상임금 최저보장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병가 등이 끼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손해를 막기 위해,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언제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하므로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두 개념의 차이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에서 다루며, 내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과 지급 기한
퇴직금은 특별한 계약이 없어도 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대상이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초단시간 근로는 제외됩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당사자 합의 시 기일 연장 가능)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미지급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이 공식과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공식은 퇴직금 제도와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적용됩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회사가 매년 그 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그 돈을 본인이 운용한 성과까지 더해 최종 수령액이 정해집니다. 즉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니라 매년 쌓인 납입금 + 운용손익으로 결정되므로, 위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회사가 어떤 제도인지, DB와 DC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퇴직연금 DB·DC·IRP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매달 받는 월급과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분리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오래 근무할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후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이연되어 당장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세전 월급이 아닌 실수령액으로 계산해 퇴직금을 적게 잡는 경우
- 상여금·연차수당을 빼먹어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하는 경우(연간액의 3/12 반영)
- 무급휴직·병가로 평균임금이 낮아졌는데 통상임금 최저보장을 챙기지 못한 경우
- DC형인데 위 공식(평균임금 × 근속)으로 계산하는 경우 — DC형은 연 1/12 누적 + 운용성과입니다
- 1년에서 며칠 모자라게 퇴사해 퇴직금 자체를 놓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