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이름은 비슷하지만 쓰임새가 전혀 다른 두 임금. 무엇이 다르고, 언제 어떤 것을 쓰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왜 임금을 두 가지로 나눌까?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등장하지만, 정작 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목적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따로 두고, 각각 다른 항목의 계산에 쓰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통상임금은 '앞으로 일할 것을 전제로 미리 약속된 시간당 가치'를 재는 잣대이고, 평균임금은 '이미 일하고 실제로 받은 돈의 평균'을 재는 잣대입니다. 전자는 초과근로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근로의 단가를 정할 때 쓰고, 후자는 퇴직처럼 지나온 기간을 한 번에 정산할 때 씁니다. 이 차이를 헷갈리면 수당이나 퇴직금을 실제보다 적게 받고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 개념을 확실히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임금입니다. 이 세 가지가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라, 하나씩 뜻을 짚어 보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매달·매분기처럼 주기가 정해져 있으면 정기성이 인정됩니다.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가. 특정 개인의 사정에 따라 들쭉날쭉하면 일률성이 약해집니다.
- 고정성 — 추가 조건 없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가. '실적이 좋아야',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처럼 조건에 따라 달라지면 고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기본급에 더해 직책수당·직무수당·자격수당처럼 조건 없이 매달 일정하게 나오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제 근로량에 따라 변하는 연장·야간수당은 보통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단가'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사업장은 약 209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까지 더한 월 환산 시간으로, 자세한 유래는 주휴수당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빠지는 항목
항목 이름만으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조건이 어떻게 설계돼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항목을 판단 기준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통상임금 | 이유 |
|---|---|---|
| 기본급 | 포함 | 매달 일정액이 조건 없이 확정 지급 |
| 직책·직무·자격수당 | 포함 | 해당 직책·자격만 있으면 일정액 지급 |
| 정기상여금 | 포함될 수 있음 | 정기·일률 지급이면 고정성 인정 추세 |
| 식대·교통비(정액) | 포함될 수 있음 | 전 직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이면 인정 |
| 성과급·인센티브 | 대체로 제외 | 실적 따라 변동, 고정성 없음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제외 | 실제 근로량에 따라 매달 달라짐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상 일수)로 나눈 1일치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므로, 초과근로수당이나 상여금까지 반영돼 보통 통상임금보다 더 큽니다. '3개월'로 기간을 정한 이유는, 특정 한 달의 우연한 변동(그달 잔업이 유독 많거나 적었던 경우)에 휘둘리지 않고 최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 미사용수당처럼 1년 단위로 받는 금품은 3개월치에 해당하는 만큼만 (즉 3/12) 떼어 더합니다. 1년에 한 번 받은 상여금 전액을 3개월 임금에 그대로 얹으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 보상, 실업급여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그 기간의 총 일수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하필 그 기간에 소득이 뚝 떨어졌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특정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계산에서 통째로 제외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기간이 해당합니다.
- 수습 사용 중인 기간(근로 시작 후 3개월 이내)
-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 등으로 휴직한 기간
이 기간들은 '분자(임금 총액)'와 '분모(총 일수)'에서 함께 빠지므로, 잠깐 임금이 줄었다고 해서 퇴직금이 깎이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드물지만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병가 등이 겹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즉 퇴직금 등은 언제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값'으로 보장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성격 | 약속된(고정) 임금 | 실제 받은 임금 |
| 계산 | 월 통상임금 ÷ 209 | 3개월 임금총액 ÷ 일수 |
| 주요 쓰임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
| 대체로 | 상대적으로 작음 | 상대적으로 큼 |
어떤 수당에 어떤 임금을 쓸까?
실제로 헷갈리는 순간은 '이 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야, 평균임금이야?'를 정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항목별로 기준을 정리해 두면 급여명세서나 정산서를 검토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계산 기준 |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통상임금 |
| 해고예고수당(30일분) | 통상임금 |
| 퇴직금 | 평균임금 |
|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 평균임금 |
| 산재 휴업급여·장해급여 | 평균임금 |
| 실업급여(구직급여) | 평균임금(이직 전) |
예시로 끝까지 계산해 보기
월 통상임금이 209만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2,090,000원 ÷ 209시간 = 10,000원
- 1일 통상임금 = 10,000원 × 8시간 = 80,000원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면 통상시급의 1.5배인 1만 5천원 × 2시간 = 3만원이 연장수당으로 더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근로도 각각 가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 1일 평균임금
이 근로자가 최근 3개월(총 92일) 동안 임금 총액 660만원을 받았고, 직전 1년간 상여금 240만원·연차수당 120만원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 상여금 가산 = 2,400,000 × 3/12 = 600,000원
- 연차수당 가산 = 1,200,000 × 3/12 = 300,000원
- 평균임금 = (6,600,000 + 600,000 + 300,000) ÷ 92일 = 약 81,521원
퇴직금은 평균임금(81,521원)과 통상임금(80,000원) 중 큰 값을 사용하므로, 이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 퇴직금까지 이어서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구합니다. 위 근로자가 3년 (1,095일) 근무 후 퇴직했다면, 81,521원 × 30일 × (1,095 ÷ 365) = 약 734만원이 됩니다. 퇴직금의 구조와 중간정산·DC형 차이는 퇴직금 계산법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평균임금 구하는 4단계
숫자가 여럿 얽혀 헷갈릴 때는 순서대로 따라가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1단계 — 산정 사유 발생일(예: 퇴직일) 직전 3개월의 기간과 그 총 일수를 확정합니다.
- 2단계 — 그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기본급·각종 수당·초과근로수당 포함)을 더합니다.
- 3단계 — 직전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 등 정기 금품의 3/12을 가산합니다.
- 4단계 — 합계를 3개월 총 일수로 나눕니다.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씁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뒤바꿔 쓰기 — 연장수당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 상여금을 전액 반영 — 1년 치 상여금을 3개월에 그대로 얹으면 평균임금이 과대 계산됩니다. 반드시 3/12만 넣습니다.
- 제외 기간을 그대로 포함 — 무급휴직·육아휴직 기간을 빼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착각 — 통상시급 계산 시 주휴시간을 뺀 174시간(주 40시간×4.345)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잘못 부풀려집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은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
통상임금은 오랫동안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춰야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지급일에 재직해야 준다'거나 '한 달에 며칠 이상 일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런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어,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통상임금이 늘면 그것을 단가로 삼는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다만 개별 회사의 상여금이 실제로 포함되는지는 지급 관행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급여 담당자나 노무 전문가에게 자신의 임금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복잡한 가산·일수 계산은 도구로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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