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모아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개월수만 입력하면 2025 개정 기준 예상 육아휴직 급여를 바로 계산합니다.

정보 입력

총 예상 급여

23,100,000

첫 달 급여

2,500,000

육아휴직 개월수

12개월

※ 통상임금 100% 지급, 구간별 상한(250/200/160만원)·하한 70만원 적용. 6+6 특례·사후지급금은 미반영.

월 상한 지급액
1개월차 2,500,000원 2,500,000원
2개월차 2,500,000원 2,500,000원
3개월차 2,500,000원 2,500,000원
4개월차 2,000,000원 2,000,000원
5개월차 2,000,000원 2,000,000원
6개월차 2,000,000원 2,000,000원
7개월차 1,600,000원 1,600,000원
8개월차 1,600,000원 1,600,000원
9개월차 1,600,000원 1,600,000원
10개월차 1,600,000원 1,600,000원
11개월차 1,600,000원 1,600,000원
12개월차 1,600,000원 1,600,000원

육아휴직 급여란 — 2025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회사 규모나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주고 그중 25%를 복직 후에 지급하는 구조였지만, 2025년 개정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매월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대신 무한정 주는 것은 아니고, 휴직 개월 구간별로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세전 월급 총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2025 개정 지급 기준 — 통상임금 100%, 구간별 상한

계산 원리는 단순합니다. 매달 통상임금과 해당 구간 상한액 중 작은 금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그대로(100%),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받는 구조입니다. 개월 구간별 상·하한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3개월차 통상임금 100% 250만원 70만원
4~6개월차 통상임금 100% 200만원 70만원
7개월차~ 통상임금 100% 160만원 70만원

하한액 70만원은 단시간 근로 등으로 통상임금이 낮은 분을 위한 최저 보장선입니다. 계산된 급여가 70만원에 못 미치면 70만원까지 올려 지급하되, 통상임금 자체가 70만원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넘겨서 주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무엇이고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이면 총 수령액이 같아진다

위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을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각각 넣어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총 예상 급여가 모두 똑같습니다. 250만원부터는 모든 구간에서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월급이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12개월 총 수령액은 2,310만원(250만×3 + 200만×3 + 160만×6)으로 동일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이 페이지 계산기 로직으로 그대로 검증되는 값입니다.

실무적으로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소득자일수록 월급 대비 소득 대체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통상임금 500만원인 분도 첫 달 250만원, 즉 절반만 받습니다. 둘째, 7개월차부터 상한이 160만원으로 내려가므로 장기 휴직을 계획한다면 후반부 소득 감소를 미리 가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첫 3개월은 월급의 100%를 그대로 받는 셈이라 소득 공백이 작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원인 분이 6개월만 쓰면 250만×3 + 200만×3 = 1,350만원을 받습니다. 개월수를 바꿔 가며 위 표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후지급금 폐지 ·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

과거 육아휴직 급여의 대표적 불만은 사후지급금이었습니다.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돌려주던 방식이라, 휴직 중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명목 금액보다 적었죠. 2025년 개정으로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표에 표시된 금액이 곧 그 달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되지 않아,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체감 수령액이 큽니다.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해 일반 상한보다 높은 특례 상한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상한이 개월이 지날수록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부부가 함께 쓰면 가구 수령 총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특례의 구체적인 월별 상한액은 별도로 고시되고 개정될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일반 상한만 반영합니다. 부부가 함께 쓸 계획이라면 정확한 특례 상한은 고용24(work24.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

휴직 중에는 보수가 없거나 크게 줄기 때문에 4대보험도 그에 맞춰 처리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빠지며, 복직 후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은 유지되되 보험료가 크게 경감되고, 휴직분은 복직 후 정산·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복직 첫 달 공제액이 평소보다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무급 휴직 기간에는 근로자 부담이 사실상 없습니다. 평소 내 월급에서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4대보험 가이드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더 자세한 수급 요건·신청 절차·월급별 시뮬레이션은 육아휴직 급여 완전 정리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2025년부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이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이며 하한은 70만원입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상한이 더 높게(특례)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의 일반 상한과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하세요.

Q. 사후지급금은 아직도 있나요?

아니요. 2025년 개정으로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급여의 일부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에 주는 방식이 아니라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도 매월 전액 지급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Q. 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크게 경감됩니다(복직 후 정산). 고용·산재보험은 무급 휴직 기간에 근로자 부담이 사실상 없고, 육아휴직 급여 자체도 비과세라 보험료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정확한가요?

구간별 상·하한만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6+6 특례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 본 결과는 2026년 기준 기준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4대보험·세금 요율을 적용하며, 최종 검토일은 2026년 6월 12일입니다. 사용한 요율과 계산 공식은 계산 기준·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