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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완전 정리 — 월별 수령액 시뮬레이션
"육아휴직 가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지?"가 휴직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급여 구조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수급 요건부터 월급별 실제 수령액, 6+6 특례, 휴직 중 4대보험 처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회사 규모나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고, 둘째,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입사 후 6개월'과 정확히 같은 말이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는 개념이어서 무급휴무일 등은 빠질 수 있고, 반대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도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고용24에서 내 피보험 단위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기본 1년이며, 부모 모두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더 길게 쓸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연장 요건과 기간은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고용노동부·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급여 구조에서 보듯 7개월차부터는 상한이 16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 개정 후 급여 구조 — 통상임금 100%, 구간별 상한
과거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주고 그중 25%를 복직 후에 주는 구조였지만, 2025년 개정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무한정 주는 것은 아니고, 휴직 개월 구간별로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차~ | 통상임금 100% | 160만원 | 70만원 |
계산 원리는 단순합니다. 월 통상임금과 해당 구간 상한액 중 작은 금액을 그 달의 급여로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그대로(100%),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받는 구조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세전 월급 총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통상임금이 무엇이고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한액 70만원은 단시간 근로 등으로 통상임금이 낮은 분을 위한 최저 보장선입니다. 계산된 급여가 70만원에 못 미치면 70만원까지 올려서 지급하되, 통상임금 자체가 70만원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초과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즉 하한은 "통상임금 범위 안에서의 최저 보장"으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월급별 실제 수령액 시뮬레이션
월 통상임금별로 실제로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이트의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와 동일한 방식 (통상임금 100%, 상한 250/200/16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차(월) | 4~6개월차(월) | 7~12개월차(월) | 12개월 총액 |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160만원 |
| 2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3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4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표에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수령액이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250만원부터는 모든 구간에서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월급이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1년 총 수령액은 2,3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첫 3개월은 월급 100%를 그대로 받는 셈이라 상대적으로 소득 공백이 작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원인 분이 6개월만 휴직한다면 250만원×3 + 200만원×3 = 1,3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내 월급과 휴직 개월수에 맞춘 정확한 월별 표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 — 부부가 함께 쓰면 상한이 올라간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시에 써도 되고, 순차적으로 써도 됩니다)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해 일반 상한보다 높은 특례 상한이 적용됩니다. 특례 상한은 첫 달부터 개월이 지날수록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구조여서, 부부가 함께 쓰면 외벌이 휴직보다 가구 수령 총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6+6 특례의 구체적인 월별 상한액은 일반 급여와 별도로 고시되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글과 계산기에서는 일반 상한 기준만 다룹니다. 부부가 함께 쓸 계획이라면 반드시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신청 시점의 특례 상한액을 확인하고 휴직 순서를 설계하세요. 두 사람의 통상임금이 다르다면 누가 먼저, 언제 겹치게 쓰느냐에 따라 가구 총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폐지 — 매월 전액 받는다
과거 육아휴직 급여의 대표적인 불만은 사후지급금이었습니다.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돌려주는 방식이라, 휴직 중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명목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이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휴직 기간 중 매월 산정된 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위 시뮬레이션 표와 이 사이트의 계산기 모두 매월 전액 지급을 전제로 계산한 값이므로, 표의 금액이 곧 그 달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되지 않아,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체감 수령액이 큽니다.
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
휴직 중에는 회사에서 받는 보수가 없거나 크게 줄기 때문에, 4대보험도 그에 맞춰 처리됩니다.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고, 세부 절차는 회사 담당자와 각 공단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 국민연금 — 납부예외 신청 가능.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복직 후 추납(추후납부)으로 채울 수도 있으니, 노후 수령액이 걱정된다면 국민연금 수령액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 건강보험 — 보험료 경감. 휴직 기간에도 자격은 유지되지만 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됩니다. 휴직 기간 보험료는 복직 후에 정산·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복직 첫 달 공제액이 평소보다 커 보여도 놀라지 마세요.
- 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상 부담 없음.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무급 휴직 기간에는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체에서 보험료를 떼지도 않습니다.
평소 내 월급에서 4대보험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는 4대보험 가이드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회사는 거부할 수 없다
절차는 ① 회사에 휴직 신청 → ② 휴직 시작 → ③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의 세 단계입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서 사본 등 신청 기록을 남겨 두세요.
- 회사의 확인 서류 — 급여 신청에는 회사가 작성하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이 함께 쓰입니다.
- 급여 신청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해도 되고 몇 달치를 모아서 신청해도 되지만,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복직할 때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연차 산정에서도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거부·불이익을 겪었다면 증거(문자·메일·녹취 등)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월급의 100%"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 — 성과급·일부 수당이 빠진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상한(250만원) 이상이면 어차피 상한만큼만 받습니다.
- 180일 = 입사 6개월이 아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 기초일수 기준이라 달력상 6개월과 다를 수 있고, 전 직장 기간이 합산될 수도 있습니다.
- 7개월차부터 상한이 160만원으로 내려간다 — 장기 휴직을 계획한다면 후반부 소득 감소를 미리 가계 계획에 반영하세요.
-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다 — 2025년 개정 전 글이나 경험담에는 "25%는 복직 후 지급"이라는 설명이 남아 있으니 주의하세요.
- 급여 신청 기한(휴직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만 쓰고 급여 신청을 잊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복직 후 건강보험 정산 — 휴직 기간 경감 보험료가 복직 후 정산되어 첫 급여명세서가 평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보는 법으로 항목을 확인하세요.
휴직 전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고용24에서 확인했는가
- 내 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했는가 (통상임금 계산기)
- 휴직 개월수별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가계 계획을 세웠는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배우자와 함께 쓸 경우 6+6 특례 적용 여부·순서를 고용24에서 확인했는가
- 회사에 30일 전 서면 신청하고 사본을 보관했는가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여부를 결정했는가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급여 신청 일정을 캘린더에 적어 두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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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통상임금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원칙을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상한·하한액과 특례 요건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6 특례 상한 등 구체적인 금액과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