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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정리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금액·기간·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수급 조건 (모두 충족)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즉 월급이 아주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아주 낮아도 하한액까지는 보장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의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일수가 늘어납니다.

신청 절차

  1.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3.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온라인 가능)
  4.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인정 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하며 급여 수령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빠르게 신청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과 실수령액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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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한액 등 구체적 금액과 요건은 매년 변경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