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뒤,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 부르지만 고용보험법상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외에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취업촉진수당도 포함됩니다. 받으려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②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며, ③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④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얼마를, 며칠 받을 수 있나
지급액 공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상·하한액 적용)
-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오래 받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안에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또 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최초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으니, 실직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하한액 — 고소득자는 왜 60%를 다 못 받나
공식만 보면 월급이 높을수록 구직급여도 비례해 늘 것 같지만, 실제로는 1일 상한액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 기준(2026년 기준)으로 상한은 1일 약 66,000원입니다. 예컨대 이직 전 월 평균임금이 6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20만원, 그 60%는 12만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약 66,000원까지만 받습니다. 즉 고소득자일수록 '평균임금의 60%'라는 표현이 무색해지고, 실제 수급액은 60%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반대로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해, 평균임금이 낮은 사람도 최소한의 금액은 보장받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함께 올라, 최근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에 바짝 근접해 상·하한 폭이 매우 좁아졌습니다. 그 결과 평균임금이 어지간히 높거나 낮지 않으면 대부분 하루 약 6만원 안팎의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값은 최저임금 가이드와 고용24(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수급 자격 — 자발적 퇴사와 구직활동
스스로 사표를 낸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자진 퇴사여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장시간 근로, 사업장 이전·통근 곤란(왕복 약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회사의 도산·폐업·구조조정에 따른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만료·정리해고· 권고사직처럼 비자발적 사유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입니다.
수급 중에는 정해진 주기(보통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때마다 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 등 재취업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활동 없이 신고만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지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틀리는 포인트
- "평균임금 60%를 다 준다" — 아닙니다. 상한에 걸리면 고소득자도 하루 약 6만원 안팎으로 묶입니다.
- "자발적 퇴사도 몇 개월 지나면 받는다" — 근거 없는 속설입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천천히 신청해도 된다" —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늦으면 남은 일수를 못 받습니다.
-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돈이 나온다" — 최초 7일은 대기기간이고, 실업 인정 절차를 거쳐야 지급됩니다.
-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 — 이 계산기는 편의상 월급÷30으로 어림하지만, 실제 평균임금에는 상여·수당 등이 포함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월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정리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정확한 상·하한액과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고용24·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