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 여러 소득을 '합산'해서 매긴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합산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N잡 소득이 생겼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하나로 더한 뒤 다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볼 때보다 세율 구간이 위로 올라가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N잡러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뺀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아래 누진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누진공제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다
프리랜서가 대금을 받을 때 떼이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회사가 대금을 주면서 "이 사람이 낼 세금의 일부"를 미리 걷어 국가에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즉 3.3%는 기납부세액(가불)이고, 진짜 세금은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합니다. 1년치 소득과 경비를 따져 나온 결정세액이 미리 낸 3.3%보다 많으면 5월에 추가 납부, 적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3.3%만 떼면 끝"이라는 생각은 5월에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원천징수와 정산의 전체 흐름은 프리랜서 3.3% vs 직장인 가이드에서 숫자로 확인하세요.
소득세 기본세율 (2026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입니다.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구간별로 나눠 곱하지 않아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초과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 초과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초과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초과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소득세법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이며, 실제 납부액은 세액공제·감면·가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진세율, 이렇게 오해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과세표준이 한 구간 올라가면 전체 소득에 그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누진세율은 구간별로 나눠서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1,400만원까지는 6%(84만원), 그다음 1,600만원에만 15%(240만원)가 붙어 산출세액은 324만원입니다(누진공제로 계산하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으로 동일). 여기에 지방소득세 10%(32만 4천원)를 더해 총 356만 4천원이 됩니다. 이때 한계세율은 15%지만 실제 부담 비율인 실효세율은 약 11.9%로 훨씬 낮습니다. "구간이 넘어가면 손해"라는 걱정으로 소득을 일부러 줄일 이유가 없는 이유입니다.
필요경비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만큼만 소득으로 잡히므로,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세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을 때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하는 추계신고를 하는데,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 단순경비율 — 수입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업종별 경비율만큼을 통째로 경비로 인정합니다.
- 기준경비율 — 수입이 큰 경우 적용되며, 주요 경비(매입·인건비·임차료 등)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고 나머지에만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추계보다 장부 작성(간편장부·복식부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경비율 수치는 매년 고시되며 업종코드마다 다르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값은 반드시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부업으로 생긴 소득의 합산·경비 처리는 부업·N잡 세금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3.3% 냈으니 끝" — 3.3%는 기납부일 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구간이 넘으면 전체에 최고세율 — 아닙니다. 넘어간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위 예시 참고).
- 실효세율과 한계세율 혼동 — 위 계산기의 '한계세율'은 마지막 구간 세율, '실효세율'은 실제 부담 비율입니다.
- 소득을 따로따로 계산 — 근로·사업·기타소득은 합산해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업 소득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 경비 증빙을 안 모음 — 사업용 카드·계좌를 분리하고 영수증을 모아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지급 단계의 3.3%부터 프리랜서 3.3% 계산기로, 직장인이라면 4대보험·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 비교의 기준점을 잡아보세요. 이 페이지의 결과는 기본세율만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액공제·감면 등을 반영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