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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만 입력하면 예상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정보 입력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3,564,000

산출세액(소득세)

3,240,000

지방소득세

324,000

실효세율

11.9%

한계세율

15%

※ 기본세율(6~45%)만 적용한 추정치. 세액공제·감면은 미반영되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란? — 여러 소득을 '합산'해서 매긴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합산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N잡 소득이 생겼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하나로 더한 뒤 다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볼 때보다 세율 구간이 위로 올라가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N잡러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뺀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아래 누진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다

프리랜서가 대금을 받을 때 떼이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회사가 대금을 주면서 "이 사람이 낼 세금의 일부"를 미리 걷어 국가에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즉 3.3%는 기납부세액(가불)이고, 진짜 세금은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합니다. 1년치 소득과 경비를 따져 나온 결정세액이 미리 낸 3.3%보다 많으면 5월에 추가 납부, 적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3.3%만 떼면 끝"이라는 생각은 5월에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원천징수와 정산의 전체 흐름은 프리랜서 3.3% vs 직장인 가이드에서 숫자로 확인하세요.

소득세 기본세율 (2026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입니다.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구간별로 나눠 곱하지 않아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초과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초과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초과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 초과 ~ 3억원38%1,994만원
3억 초과 ~ 5억원40%2,594만원
5억 초과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 소득세법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이며, 실제 납부액은 세액공제·감면·가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진세율, 이렇게 오해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과세표준이 한 구간 올라가면 전체 소득에 그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누진세율은 구간별로 나눠서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1,400만원까지는 6%(84만원), 그다음 1,600만원에만 15%(240만원)가 붙어 산출세액은 324만원입니다(누진공제로 계산하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으로 동일). 여기에 지방소득세 10%(32만 4천원)를 더해 총 356만 4천원이 됩니다. 이때 한계세율은 15%지만 실제 부담 비율인 실효세율은 약 11.9%로 훨씬 낮습니다. "구간이 넘어가면 손해"라는 걱정으로 소득을 일부러 줄일 이유가 없는 이유입니다.

필요경비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만큼만 소득으로 잡히므로,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세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을 때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하는 추계신고를 하는데,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추계보다 장부 작성(간편장부·복식부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경비율 수치는 매년 고시되며 업종코드마다 다르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값은 반드시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부업으로 생긴 소득의 합산·경비 처리는 부업·N잡 세금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프리랜서라면 지급 단계의 3.3%부터 프리랜서 3.3% 계산기로, 직장인이라면 4대보험·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 비교의 기준점을 잡아보세요. 이 페이지의 결과는 기본세율만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액공제·감면 등을 반영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입니다.

Q. 실효세율과 한계세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실제 부담한 세금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누진공제 때문에 실효세율이 더 낮습니다.

Q. 3.3%를 이미 뗐는데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기납부세액입니다. 5월에 1년치 소득·경비로 계산한 결정세액과 비교해, 미리 낸 3.3%가 적으면 추가 납부,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즉 또 내는 게 아니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은 합산해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도 부업 소득과 더해 5월에 다시 신고해야 하며,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정확한가요?

기본세율만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 본 결과는 2026년 기준 기준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4대보험·세금 요율을 적용하며, 최종 검토일은 2026년 6월 12일입니다. 사용한 요율과 계산 공식은 계산 기준·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