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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 양방향 계산

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합계를 구하거나, 합계에서 역산합니다.

금액 입력

부가세액

100,000

공급가액1,000,000
부가세 (10%)100,000
합계 (공급대가)1,100,000

부가가치세, 한 줄로 정리하면

부가가치세(VAT)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붙는 소비세로,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10%를 곱하는 기준이 공급가액(부가세를 붙이기 전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공급대가(합계)이고, 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 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카드 결제금액에서 부가세만 떼어낼 때 이 역산을 자주 씁니다. 예를 들어 결제금액 11,000원에 포함된 부가세는 1,000원, 공급가액은 10,000원입니다.

공급가액·부가세·공급대가 한눈에 보기

세 값은 항상 10 : 1 : 11의 비율로 묶여 다닙니다. 어느 한 값만 알아도 나머지 둘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10%) 합계 (공급대가)
10,0001,00011,000
100,00010,000110,000
1,000,000100,0001,100,000
3,000,000300,0003,300,000

표의 오른쪽(합계)에서 왼쪽(공급가액)으로 거꾸로 갈 때 실수가 잦습니다. 합계에 10%를 곱하거나 빼면 안 되고, 합계 ÷ 1.1로 공급가액을, 합계 ÷ 11로 부가세를 구해야 정확합니다.

부가세는 '통과 세금'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잠시 맡았다가 대신 납부하는 통과 세금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매출 때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물건·서비스를 사면서 자신이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차액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로 부가세 100만원을 받고, 물건을 사면서 부가세 60만원을 냈다면 실제 납부액은 그 차액인 40만원입니다. 증빙을 챙기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납부세액이 그만큼 커집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두세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매출세액으로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차액을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실제 납부세액이 더 낮고, 연 매출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 적용·납부면제 기준금액은 개정이 잦으니, 본인 해당 여부는 홈택스·국세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초 농·축·수산물, 도서, 의료·교육 등 면세 대상은 부가세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신고·납부는 언제 하나요

부가세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눕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분을 7월에, 2기(7~12월)분을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그 사이 예정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받아둔 부가세는 따로 모아 두었다가 납부 시기에 맞춰 내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신고기한과 대상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니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포인트

프리랜서·사업자라면 함께 보기

부가세는 소득세와 별개입니다. 사업소득의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실수령 구조는 프리랜서 3.3%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부업 소득의 세금·4대보험 정리는 부업·N잡 세금 가이드에서 다루고, 사업으로 모은 목돈의 이자·세후 수익은 예·적금 이자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 100만원이면 부가세는 10만원, 소비자가 내는 합계(공급대가)는 110만원입니다. 반대로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합계 ÷ 1.1로 역산합니다.

Q.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합계 ÷ 1.1 = 공급가액,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결제금액 11,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원, 부가세는 1,000원입니다. 부가세 = 합계 ÷ 11로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일반과세자는 10%로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실제 납부세액이 더 낮습니다. 또 면세 대상(기초 농·축·수산물, 도서 등)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입니다.

Q. 부가세를 낸 만큼 돌려받나요?

사업자는 매출 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 차액만 납부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영수증을 잘 챙기면 매입세액공제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10% 기준입니다. 간이과세·면세 등은 실제 납부세액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