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한 줄로 정리하면
부가가치세(VAT)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붙는 소비세로,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10%를 곱하는 기준이 공급가액(부가세를 붙이기 전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공급대가(합계)이고, 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 이 됩니다.
- 공급가액 → 합계: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1.1
- 합계 → 공급가액: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1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카드 결제금액에서 부가세만 떼어낼 때 이 역산을 자주 씁니다. 예를 들어 결제금액 11,000원에 포함된 부가세는 1,000원, 공급가액은 10,000원입니다.
공급가액·부가세·공급대가 한눈에 보기
세 값은 항상 10 : 1 : 11의 비율로 묶여 다닙니다. 어느 한 값만 알아도 나머지 둘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합계 (공급대가) |
|---|---|---|
| 10,000 | 1,000 | 11,000 |
| 100,000 | 10,000 | 110,000 |
| 1,000,000 | 100,000 | 1,100,000 |
| 3,000,000 | 300,000 | 3,300,000 |
표의 오른쪽(합계)에서 왼쪽(공급가액)으로 거꾸로 갈 때 실수가 잦습니다. 합계에 10%를 곱하거나 빼면 안 되고, 합계 ÷ 1.1로 공급가액을, 합계 ÷ 11로 부가세를 구해야 정확합니다.
부가세는 '통과 세금'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잠시 맡았다가 대신 납부하는 통과 세금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매출 때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물건·서비스를 사면서 자신이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차액만 납부합니다.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 같은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로 부가세 100만원을 받고, 물건을 사면서 부가세 60만원을 냈다면 실제 납부액은 그 차액인 40만원입니다. 증빙을 챙기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납부세액이 그만큼 커집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두세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매출세액으로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차액을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실제 납부세액이 더 낮고, 연 매출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 적용·납부면제 기준금액은 개정이 잦으니, 본인 해당 여부는 홈택스·국세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초 농·축·수산물, 도서, 의료·교육 등 면세 대상은 부가세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신고·납부는 언제 하나요
부가세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눕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분을 7월에, 2기(7~12월)분을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그 사이 예정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받아둔 부가세는 따로 모아 두었다가 납부 시기에 맞춰 내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신고기한과 대상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니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포인트
- 합계에서 부가세 뺄 때 ×10% 금지: 11,000원 안의 부가세는 1,100원이 아니라 1,000원입니다. 합계는 이미 110%라 ÷11로 나눠야 합니다.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혼동: 견적서의 '공급가액'은 부가세 별도, '합계'는 부가세 포함입니다. 계약할 때 '부가세 별도/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 부가세를 소득처럼 쓰기: 받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잠시 맡아둔 세금입니다. 미리 써버리면 신고·납부 때 곤란해집니다.
- 면세·간이를 일반과세로 계산: 면세 품목이나 간이과세자에게 10%를 그대로 적용하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프리랜서·사업자라면 함께 보기
부가세는 소득세와 별개입니다. 사업소득의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실수령 구조는 프리랜서 3.3%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부업 소득의 세금·4대보험 정리는 부업·N잡 세금 가이드에서 다루고, 사업으로 모은 목돈의 이자·세후 수익은 예·적금 이자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