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왜 둘 다 알아야 할까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이 여러 번 등장하지만,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은 목적에 따라 두 가지 잣대를 따로 두었습니다. 통상임금은 '앞으로 일할 것을 전제로 미리 약속된 시간당 가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의 단가가 됩니다. 평균임금은 '이미 일하고 실제로 받은 돈의 평균'으로,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전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근로의 단가를 정할 때, 후자는 지나온 기간을 한 번에 정산할 때 씁니다.
이 계산기가 1일 통상임금과 1일 평균임금을 나란히 보여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포함)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일수
1년 단위로 받는 상여금·연차수당을 그대로 3개월에 얹으면 평균임금이 부풀려지므로, 3개월치에 해당하는 3/12만 더합니다. 나누는 일수는 실제로는 그 3개월의 달력상 일수(대략 89~92일)이지만, 이 계산기는 편의상 90일로 단순화합니다. 두 임금의 정의와 차이는 통상임금·평균임금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어떤 수당·급여에 어느 임금을 쓸까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이 돈은 통상임금으로, 저 돈은 평균임금으로'를 가르는 순간입니다. 대표 항목을 한 표로 정리하면 급여명세서나 정산서를 볼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임금 | 비고 |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통상시급 × 가산율(1.5배 등) |
| 연차 미사용수당 |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 30일분 이상 |
| 퇴직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과 비교해 큰 값 |
| 휴업수당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70% |
| 산재보상·실업급여 | 평균임금 | 재해·이직 전 평균임금 기준 |
표에서 보듯 미래의 근로 단가는 통상임금, 과거 소득의 정산은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 논쟁 — 정기상여금은 포함될까
통상임금은 오랫동안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춰야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지급일에 재직해야 준다'거나 '한 달에 며칠 이상 근무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런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어,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개별 회사의 상여금이 실제로 포함되는지는 지급 관행과 조건에 따라 달라져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 늘면 그것을 단가로 삼는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도 함께 오르므로, 자신의 임금 항목이 애매하다면 급여 담당자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값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병가 등이 겹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둘 중 큰 값으로 계산합니다. 즉 퇴직금은 언제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유리한 쪽'으로 보장됩니다. 이 계산기가 결과 상단에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한 쪽'을 표시하는 것도 바로 이 원칙 때문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구합니다. 재직기간을 넣어 금액까지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구조와 DB·DC형 차이는 퇴직금 계산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틀리는 포인트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뒤바꿔 쓰기 — 연장수당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 상여금을 전액 반영 — 1년 치 상여금을 3개월에 그대로 얹으면 평균임금이 과대 계산됩니다. 반드시 3/12만 넣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착각 — 통상시급을 주휴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나누면 값이 잘못 부풀려집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은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 제외 기간을 그대로 포함 — 수습·육아휴직·업무상 요양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기간은 분자·분모에서 함께 빼야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