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증여세 계산은 다섯 단계입니다. 먼저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최근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합니다. 여기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실제 납부할 세액입니다. 위 계산기의 '계산 과정' 표가 이 순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10년 합산 원칙 — 나눠 받아도 합산됩니다
증여세는 건별이 아니라 동일인에게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매깁니다. 5,000만원씩 두 번에 나눠 받아도 1억원을 한 번에 받은 것과 같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모는 부부를 동일인으로 취급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받아도 전부 합산됩니다 (조부모와 부모는 별개의 동일인). 이미 낸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만, 합산 때문에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등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등 | 2,000만원 |
| 직계비속 (자녀 등)으로부터 | 5,000만원 |
| 기타친족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 | 1,000만원 |
| 타인 (친족 아님) | 0원 |
이 공제는 증여 한 건마다가 아니라 10년간 그 그룹 전체에 한 번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예컨대 직계존속 5,000만원 공제는 아버지·어머니·조부모에게 받은 것을 모두 합쳐 5,000만원까지입니다.
신고 기한과 가산세 — 3개월을 넘기지 마세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만,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시 40%)에 하루 단위로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쉬워집니다.
혼인·출산 공제 —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평생 통합 한도가 1억원이므로, 결혼과 출산에 걸쳐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성년 자녀 기준으로 기본공제와 합치면 부모에게 1억 5,000만원, 양가에서 신랑·신부가 각각 받으면 부부 합산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적용 요건과 반환 규정이 세부적이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현금·부동산·주식, 얼마로 평가하나요?
- 현금: 받은 금액 그대로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당일 주가가 아닙니다.
- 부동산: 시가(유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가 원칙이고,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세부 기준도 자주 바뀌므로, 현금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재산 평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증여받은 목돈의 운용 계획은 예·적금 이자 계산기로 세후 이자를 따져보고, 증여 외 소득의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월급에서 세금을 줄이는 기본기는 직장인 절세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