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모아
관계별 공제 · 10년 합산 반영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관계만 넣으면 공제·누진세율·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예상 증여세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증여 조건 입력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 합산)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예상 납부세액

4,850,000

실효세율 4.85% · 적용 최고세율 10%

계산 과정

① 증여재산가액100,000,000
② 10년 내 기존 증여 합산+0
③ 증여재산공제-50,000,000
④ 혼인·출산 공제-0
⑤ 과세표준 (①+②−③−④)50,000,000
⑥ 산출세액 (세율 10% · 누진공제 반영)5,000,000
⑦ 기납부세액공제 (기존 증여분)-0
⑧ 신고세액공제 (3%)-150,000
최종 납부세액4,850,000

증여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증여세 계산은 다섯 단계입니다. 먼저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최근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합니다. 여기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실제 납부할 세액입니다. 위 계산기의 '계산 과정' 표가 이 순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10년 합산 원칙 — 나눠 받아도 합산됩니다

증여세는 건별이 아니라 동일인에게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매깁니다. 5,000만원씩 두 번에 나눠 받아도 1억원을 한 번에 받은 것과 같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모는 부부를 동일인으로 취급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받아도 전부 합산됩니다 (조부모와 부모는 별개의 동일인). 이미 낸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만, 합산 때문에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등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등2,000만원
직계비속 (자녀 등)으로부터5,000만원
기타친족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1,000만원
타인 (친족 아님)0원

이 공제는 증여 한 건마다가 아니라 10년간 그 그룹 전체에 한 번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예컨대 직계존속 5,000만원 공제는 아버지·어머니·조부모에게 받은 것을 모두 합쳐 5,000만원까지입니다.

신고 기한과 가산세 — 3개월을 넘기지 마세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만,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시 40%)에 하루 단위로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쉬워집니다.

혼인·출산 공제 —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평생 통합 한도가 1억원이므로, 결혼과 출산에 걸쳐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성년 자녀 기준으로 기본공제와 합치면 부모에게 1억 5,000만원, 양가에서 신랑·신부가 각각 받으면 부부 합산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적용 요건과 반환 규정이 세부적이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현금·부동산·주식, 얼마로 평가하나요?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세부 기준도 자주 바뀌므로, 현금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재산 평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증여받은 목돈의 운용 계획은 예·적금 이자 계산기로 세후 이자를 따져보고, 증여 외 소득의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월급에서 세금을 줄이는 기본기는 직장인 절세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부모에게 5,000만원까지는 정말 세금이 없나요?

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한 번이 아니라 최근 10년간 받은 금액의 합계 기준입니다. 10년 전에 5,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 다시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으면 공제도 두 번 받나요?

아니요. 증여세 합산에서 부모는 부부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으면 합산 6,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또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은 아버지·어머니·조부모를 모두 합쳐서 적용되는 한도이지, 사람마다 각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Q.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유리합니다.

Q. 혼인·출산 공제로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무엇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평생 통합 한도 1억원입니다. 요건이 세부적이므로 적용 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Q.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받으면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현금은 받은 금액 그대로이지만,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 부동산은 시가(유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원칙이고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재산 평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신고세액공제 3%는 무엇인가요?

증여세를 기한 내(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기납부세액공제 후)의 3%를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500만원이면 15만원이 줄어 485만원만 내면 됩니다. 별도 요건 없이 기한 내 신고만 하면 적용됩니다.

※ 본 결과는 기본 공제·세율만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재산 평가액, 세대생략 할증(30~40%), 감정평가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확인 후 진행하세요.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4대보험·세금 요율을 적용하며, 최종 검토일은 2026년 6월 12일입니다. 사용한 요율과 계산 공식은 계산 기준·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