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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반영

시급 · 월급 변환기

시급만 입력하면 일급·주급·월급·연봉으로 자동 변환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무 조건 입력

월급 (월 환산)

2,152,457

연봉 환산

25,829,486

시급10,320
일급82,560
주급495,360
월급2,152,457
연봉25,829,486

※ 월급은 세전 기준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는 원리 — 209시간의 정체

시급직의 월급은 단순히 "시급 × 하루 8시간 × 한 달 근무일"이 아닙니다. 핵심은 주휴시간이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 5일)을 일하면 법이 정한 유급 주휴 8시간이 붙어 주 48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걸 한 달로 환산한 값이 바로 그 유명한 209시간입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한 달 평균 주수는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여기에 주 48시간을 곱하면 48 × 4.345 ≈ 208.57시간이 나오고, 실무에서는 이를 반올림해 209시간을 표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씁니다. 그래서 "시급 × 209 = 주휴 포함 최저 월급"이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위 계산기는 근무시간을 바꾸면 이 환산시간을 자동으로 다시 계산해 줍니다(주 40시간 기준 약 208.6시간).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 안에 녹아 있다

월급직이 "나는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는데?"라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월급제에서는 주휴수당이 이미 209시간 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순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월 환산으로 약 174시간뿐인데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주므로, 그 차이인 약 35시간분이 곧 주휴수당인 셈입니다. 반대로 시급직·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별도로 챙겨 받아야 합니다.

시급 일급(8h) 주급 월급 연봉
10,320원 (최저) 82,560원 495,360원 2,152,457원 25,829,486원
12,000원 96,000원 576,000원 2,502,857원 30,034,286원
15,000원 120,000원 720,000원 3,128,571원 37,542,857원
20,000원 160,000원 960,000원 4,171,429원 50,057,143원

※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월 환산 약 208.6시간), 세전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으면 주휴시간도 그만큼 비례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하루 4시간 × 5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가 8시간이 아니라 20 ÷ 40 × 8 = 4시간분만 붙습니다. 위 계산기도 이 비례 규칙을 반영하므로, 1일 근로시간과 주 근로일수를 바꾸면 주휴시간을 자동으로 다시 잡아 줍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으며, 그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이 변환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최저시급 환산의 함정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결과를 두고 다투는 일이 잦은데, 대부분은 다음 세 가지를 헷갈린 탓입니다.

시급직과 월급직, 실수령은 어떻게 갈릴까

세전 금액이 같아도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고용형태·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직은 보통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이 있어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반면, 단기 아르바이트는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거나 일용직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등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세전 월급·연봉을 확인했다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반영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세전 연봉이 같아도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져 실수령 연봉은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급을 연봉으로 환산해 채용 공고를 비교할 때는 세전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4대보험과 세금을 뗀 뒤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저시급 언저리의 일자리는 비과세 식대 유무만으로도 실수령 차이가 제법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주휴 기준과 함께 보면 좋은 자료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환산은 약 2,152,457원입니다. 수습 감액 요건이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궁금하다면 최저임금 가이드를,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과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원리를 알고 나면 근로계약서의 월급이 제대로 책정됐는지 스스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휴수당이 무엇인가요?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하루치 휴일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더해져, 시급 환산 월급이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을 월로 환산한 값입니다.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그래서 '시급 × 209'가 주휴수당 포함 최저 월급이 됩니다.

Q.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시 월 환산 약 2,152,457원입니다.

Q. 시급직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시급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4대보험·세금 요율을 적용하며, 최종 검토일은 2026년 6월 12일입니다. 사용한 요율과 계산 공식은 계산 기준·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