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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정리
2026년 최저시급과 월급·연봉 환산액,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 시급: 10,320원
- 일급(8시간): 82,560원
- 주급(주 40시간, 주휴 제외): 412,800원
- 월급(주휴 포함, 209시간): 2,156,880원
- 연봉 환산: 25,882,560원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시급·월급 변환기에서 직접 환산해 보세요.
근무형태별 최저임금 월급 (단시간 근로)
위 209시간은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처럼 근무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월급도 줄어듭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는다는 점까지 반영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대표적인 근무형태의 월급을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형태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 월급(주휴 포함) |
|---|---|---|---|
| 하루 4시간·주 3일 | 12시간 | 없음 | 538,114원 |
| 하루 5시간·주 5일 | 25시간 | 포함 | 1,345,286원 |
| 하루 6시간·주 5일 | 30시간 | 포함 | 1,614,343원 |
※ 세전 기준, 월 근로시간은 (주 근로시간+주휴)×(365÷7)÷12로 환산한 자체 계산값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시급·월급 변환기에서 직접 계산하세요.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업종·고용형태와 관계없이 1명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도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는 일정 조건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나, 1년 미만 단기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엔 얼마까지 깎일 수 있나
수습이라고 무조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은 ①1년 이상 근로계약이면서 ②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③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허용됩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첫날부터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 수습기간 시급은 최저시급 10,320원의 90%인 9,288원, 주 40시간·209시간 환산 월급은 약 1,941,192원입니다. 반대로 편의점·카페·배달 같은 단순노무직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수습이어도 월 약 2,156,880원(최저 월급 100%)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안 되는 임금
- 포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정기 상여금 일부 등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 대처 절차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 증빙부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교대표·근태 앱 캡처 등)을 모읍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 시급을 다시 계산 — 월급을 실제 근로시간(주휴 포함 환산시간)으로 나눠, 시급이 10,320원에 못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시급·월급 변환기가 도움이 됩니다.
-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 — 우선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단순 계산 착오인 경우도 많습니다.
- 진정·신고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내 실수령액은?
최저임금 월급에서도 4대보험·세금이 공제됩니다. 세후 실제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최근 최저임금 추이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됩니다. 최근 3년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급 (209시간) |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156,880원 |
월급은 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환산 기준(세전)입니다.
놓치기 쉬운 최저임금 포인트
- 세전 금액입니다 — 위 월급은 4대보험·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실수령은 더 적습니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입니다 — 209시간에는 주휴 8시간분이 들어 있어, 주휴를 따로 빼고 주면 위반입니다.
- 수습 감액은 제한적 —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만 최대 3개월 동안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자주 하는 오해
- "주휴수당은 원래 시급에 포함된 거 아니냐" — 아닙니다. 209시간에 주휴 8시간분이 들어 있을 뿐,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안 지켜진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연장·야간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만 5인 미만에서 제외).
- "수습이니까 최저임금 못 받아도 된다" — 단순노무직·1년 미만 계약은 수습이어도 100%입니다. 감액도 최대 90%·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이 곧 실수령" — 월 약 2,156,880원은 세전입니다. 4대보험·세금을 떼면 실수령은 더 적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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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어 변경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