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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정리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금액·기간·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수급 조건 (모두 충족)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단순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단, 상한액·하한액이 있어 그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최저시급 × 80% × 1일 8시간)되며, 상·하한액은 매년 고시로 변경됩니다.
즉 월급이 아주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아주 낮아도 하한액까지는 보장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의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일수가 늘어납니다.
신청 절차
-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온라인 가능)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인정 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하며 급여 수령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빠르게 신청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과 실수령액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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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한액 등 구체적 금액과 요건은 매년 변경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