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모아
원모아 편집팀 · 급여·세무 콘텐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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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RSU 세금, 언제 얼마나 떼일까

"스톡옵션 행사했더니 세금 폭탄 맞았다", "RSU 베스팅됐는데 월급이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주식 보상은 현금 월급과 과세 방식이 달라서 미리 알지 못하면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과세 시점과 세금 계산 원리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스톡옵션 vs RSU — 한눈 비교

두 제도 모두 '회사 주식으로 주는 보상'이지만 구조가 다르고, 그래서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도 다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RSU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받는 것 정해진 가격(행사가)에 주식을 살 권리 조건 충족 시 주식 자체를 무상으로 지급
내 돈 지출 행사 시 행사가만큼 납입 없음
근로소득 과세 시점 행사 시점 (시가 − 행사가 = 행사이익) 베스팅 시점 (그날 시가 전액)
주가 하락 시 행사 안 하면 손해 없음 (권리 포기) 가치가 줄어도 받은 만큼은 과세됨
매도 시 양도 단계 과세 (주식 종류에 따라 다름) 양도 단계 과세 (해외주식이면 양도세 22%)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익이 확정되는 순간(행사·베스팅)에 그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잡힌다는 것.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 글 전체의 핵심입니다.

스톡옵션의 3단계 — 부여, 행사, 매도

스톡옵션의 일생은 세 단계로 나뉘고, 단계마다 세금 취급이 다릅니다.

  1. 부여(Grant) — 회사가 "3년 뒤부터 1주당 1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 1,000주"처럼 옵션을 주는 단계입니다. 아직 실현된 이익이 없으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2. 행사(Exercise) — 행사가를 내고 실제로 주식을 사는 단계입니다. 이때 행사이익 = 행사일의 시가 − 행사가가 확정되고, 재직 중 행사라면 이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만원인 주식을 행사가 1만원에 1,000주 샀다면 행사이익은 (50,000 − 10,000) × 1,000 = 4,000만원이고, 이 4,000만원이 그해 연봉에 합산됩니다. 참고로 퇴직 후에 행사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등 취급이 달라집니다.
  3. 매도(Sale) —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파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양도 단계의 세금이 문제 되는데, 취득가액은 행사가가 아니라 행사 시점의 시가입니다(행사이익은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됐으므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함).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파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없지만,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행사할 때 한 번(근로소득), 팔 때 한 번(양도소득)" 과세 이벤트가 생기고, 직장인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은 첫 번째인 행사 시점의 근로소득세입니다.

RSU는 '베스팅되는 날'이 월급날이다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주식)는 "2년 근속하면 100주 지급"처럼 조건이 붙은 주식 보상입니다. 조건이 충족돼 주식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는 순간을 베스팅(vesting)이라고 하는데, 세법상 이날이 사실상의 '월급날'입니다. 베스팅일의 시가 × 주식 수 전액이 그해 근로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과 달리 행사가가 없으므로 '시가 − 행사가'가 아니라 시가 전액이 과세된다는 점, 그리고 팔지 않아도 과세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베스팅 후 주가가 떨어져도 이미 잡힌 근로소득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금 낼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베스팅 즉시 일부를 파는 (sell-to-cover)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명목으로 주식 일부를 떼고 나머지만 입고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내 계좌에 들어온 주식 수가 베스팅 수량보다 적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또 하나 기억할 점은 베스팅이 보통 여러 해에 나뉘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4년에 걸쳐 매년 4분의 1씩 베스팅되는 구조라면, 매년 그해 시가만큼의 근로소득이 반복해서 잡힙니다. 주가가 오르는 회사라면 해가 갈수록 같은 주식 수에도 과세 금액이 커지므로, 연봉 협상이나 이직 조건을 비교할 때는 "RSU 몇 주"가 아니라 베스팅 일정과 세후 가치로 따져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떼일까 — 한계세율의 원리

행사이익과 베스팅 금액에는 별도의 낮은 세율이 있는 게 아니라, 그해 연봉과 합산되어 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15%
~8,800만원24%
~1.5억원35%
~3억원38%
~5억원40%
~10억원42%
10억원 초과45%

핵심은 행사이익·베스팅 금액이 내 소득의 맨 꼭대기에 얹힌다는 점입니다. 즉 이 돈에는 내 소득 구간의 가장 높은 세율, 이른바 한계세율이 적용됩니다. 평소 월급에서 떼는 평균적인 세율(실효세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떼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항상 따라붙어, 24% 구간이라면 실제 부담은 26.4%가 됩니다.

숫자로 끝까지 계산해 보기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스톡옵션을 행사해 행사이익 3,000만원이 발생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연봉 6,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반영했을 때 과세표준이 대략 4,000만원 안팎(15% 구간)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표준 4,000만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행사이익의 약 23%가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고,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라면 35% 구간 이상이 적용돼 부담률은 더 올라갑니다.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행사가 납입금까지 필요하므로, "행사가 + 세금"이라는 이중의 현금 지출을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내 연봉 기준 실수령액과 세금 구조가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근로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회사가 간이세액표 등으로 우선 떼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성과급이 지급월에 유독 많이 떼여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자세한 정산 구조는 성과급·상여금 세금 글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3,000만원이라도 언제 실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행사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톡옵션이라면, 소득이 유난히 많았던 해보다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해에 나누어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 전망과 행사 가능 기간이 우선이지만, 세금 관점의 타이밍도 함께 고려할 변수라는 뜻입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이라면 — 특례 개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는 조세특례가 마련돼 있습니다.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특례들은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한도·요건이 자주 개정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여부, 부여 절차의 적법성, 행사 시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한도와 적용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회사 인사·재무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벤처라서 세금이 없다더라"라는 말만 믿고 행사했다가 특례 요건 미비로 일반 과세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해외주식 RSU의 특수성 — 신고를 놓치기 쉽다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본사를 둔 회사에 다니면, 미국 모회사 주식 등 해외주식 RSU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두 가지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원천징수 없이 받았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모회사가 직접 부여·지급하고 국내 법인이 급여로 처리(원천징수)하지 않는 구조라면, 베스팅으로 생긴 근로소득은 회사 연말정산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외환 거래·해외 금융계좌 자료로 이런 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모르면 안 걸리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5월 신고가 처음이라면 부업·N잡 세금 가이드의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팔 때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따로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고, 이듬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베스팅 시점의 시가입니다. 베스팅 때 시가 3,00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됐고 이후 4,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1,000만원이고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22%(165만원)가 과세되는 식입니다. 환율도 변수인데, 취득·양도 시점의 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해 계산하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차익만으로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는 어떻게 반영되나

행사이익·베스팅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원칙적으로 보수에 산입되어 4대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체감이 큰 것은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정산하므로, 행사·베스팅으로 보수가 크게 늘어난 다음 해 4월에 추가 정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이미 상한에 도달한 고소득자라면 연금보험료가 그만큼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 모회사가 직접 지급하고 국내 법인 급여로 처리되지 않는 주식 보상은 보수 산입 여부의 판단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급여명세서와 보수총액 신고 내역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회사에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실무 체크리스트

행사·베스팅이 몰린 해에는 연말정산 공제를 늘리는 것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연금저축·IRP 등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은 직장인 절세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근로소득세 계산기

※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정보이며, 스톡옵션·RSU 과세는 부여 구조, 재직 여부, 벤처기업 특례 요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례 한도 등 세부 수치는 개정이 잦으므로 국세청 홈택스(126)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톡옵션은 받는(부여) 순간에도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부여 시점에는 아직 아무 이익도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행사 시점(시가와 행사가의 차이만큼 근로소득)과 매도 시점(양도 단계 과세)입니다.

RSU는 팔지도 않았는데 왜 세금을 떼나요?

RSU는 베스팅되는 순간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것과 같아서, 그 시점의 시가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받았을 뿐, 세법상으로는 그만큼의 급여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행사이익·베스팅 금액에는 세율이 몇 %나 적용되나요?

따로 정해진 세율이 없습니다. 그해 연봉 등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세 누진세율(6~45%)로 과세되므로, 내 소득 구간의 한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걸치면 행사이익의 상당 부분에 24%(지방소득세 포함 26.4%)가 붙습니다.

해외 본사에서 받은 RSU는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모회사가 직접 부여·지급하고 국내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원천징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RSU를 팔면 세금이 또 나오나요?

네, 매도 단계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며, 이때 취득가액은 베스팅 시점의 시가입니다. 베스팅 때 이미 근로소득세를 냈으므로, 매도 시에는 그 이후 오른 부분에만 과세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전부 비과세는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한해 행사이익 일부 비과세, 납부 분할(분할납부), 양도소득 과세 전환 같은 조세특례가 있을 뿐입니다. 한도와 요건이 자주 개정되므로,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인사·재무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