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모아
원모아 편집팀 · 급여·세무 콘텐츠 에디터

가이드

퇴직연금 DB·DC·IRP 완전 비교 — 내 퇴직금은 어디에 쌓이나

"우리 회사는 DC래" "IRP 만들어야 한다던데"… 들어는 봤지만 내 퇴직금이 정확히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쌓이는지 아는 분은 의외로 적습니다. DB·DC·IRP 세 글자의 차이가 퇴직 때 받는 금액세금을 실제로 바꿉니다. 구조부터 유불리 판단, 이직 시 처리까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 제도 — 돈이 쌓이는 곳이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급여를 주는 방식은 크게 둘입니다. 예전부터 있던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을 쌓아 두었다가 퇴직할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계산법은 퇴직금 가이드에서 다룬 그대로,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1년에 약 한 달치 월급"이 쌓입니다. 문제는 돈이 회사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내 퇴직금도 함께 위험해집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이 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해 두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도산해도 적립금은 보호되므로 수급권이 훨씬 안전합니다. 퇴직연금은 다시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확정급여형)과 근로자 본인이 운용하는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뉘고, 여기에 개인이 만드는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이직·퇴직 시 돈을 받는 그릇이자 추가 납입 계좌로 붙습니다. 요약하면 "어디에 쌓이나"(사내 vs 사외)"누가 굴리나"(회사 vs 나), 이 두 가지가 제도를 가르는 축입니다.

DB · DC · IRP 한눈 비교

세 가지의 구조를 한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 하나만 이해해도 아래 내용의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구분 DB형 (확정급여) DC형 (확정기여) IRP (개인형)
받을 금액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확정회사 납입금 + 내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이전받은 퇴직급여 + 추가 납입 + 운용 성과
회사가 넣는 돈퇴직 시 지급액 기준으로 사외 적립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없음(본인 납입·이전만)
운용 주체회사근로자 본인가입자 본인
운용 손익 귀속회사(내 수령액과 무관)근로자 본인가입자 본인
세액공제해당 없음본인 추가 납입분만 대상추가 납입분 대상(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 한도)
중도인출불가(담보대출만 가능)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
유리한 사람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 예정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자신이 있는 경우이직·퇴직자 전원 + 절세 원하는 직장인

DB형 — 회사가 굴리고, 나는 '마지막 월급'만 신경 쓰면 됩니다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내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공식으로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공식은 법정 퇴직금과 같습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즉 1년마다 퇴직 시점 기준 한 달치 월급이 쌓입니다. 적립금을 회사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지만, 운용을 잘하든 못하든 내 수령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운용 손익은 전부 회사 몫입니다.

그래서 DB형 가입자에게 중요한 변수는 딱 하나, 퇴직할 때의 월급입니다. 전체 근속기간의 급여가 아니라 마지막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기 때문에, 승진과 연봉 인상이 쌓일수록 과거 근속분까지 소급해서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에서 오래 다닐 계획이라면 DB형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DC형 — 매년 내 계좌로 입금되고, 굴리는 건 내 몫입니다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넣는 돈이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의 DC 계좌에 입금하고, 그 돈을 근로자 본인이 예금·펀드·ETF 등으로 운용합니다. 최종 수령액은 "회사가 넣어 준 원금 + 내 운용 성과"이므로, 잘 굴리면 DB형보다 많이 받고 못 굴리면 적게 받습니다.

DC형의 특징은 매년 그 해 임금 기준으로 정산된다는 점입니다. DB형처럼 마지막 월급으로 소급되는 효과가 없는 대신, 일단 입금된 돈은 이후 임금이 깎이거나 회사 사정이 나빠져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경우 DB형에 남아 있으면 기준 임금이 낮아져 불리해질 수 있어 DC형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하나, DC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면 그 금액은 IRP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DB vs DC 유불리 —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의 경주

DB와 DC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결국 "내 임금상승률"과 "내 운용수익률"의 경주입니다. DB형의 수익률은 사실상 임금상승률이고(마지막 월급이 커질수록 수령액이 커지므로), DC형의 수익률은 내 운용 성과입니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 낮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니, 끝까지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정: 첫해 연봉 4,000만원, 매년 임금상승률 3%, 10년 근속. DC형은 매년 말에 그 해 연봉의 1/12(첫해 약 333만원)이 입금되고 연 복리로 운용된다고 가정합니다(세전 기준).

시나리오 (연봉 4,000만원 · 10년 근속 · 임금상승률 3%) 예상 수령액 DB 대비
DB형 (마지막 월급 약 435만원 × 10년)약 4,349만원기준
DC형 · 운용수익률 연 2%약 4,164만원약 −185만원
DC형 · 운용수익률 연 3%약 4,349만원동일
DC형 · 운용수익률 연 4%약 4,544만원약 +195만원

연말 납입·연 복리·세전 가정의 근사값이며,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마지막 해 월급과 같다고 단순화했습니다. 상여·수당 구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결과가 깔끔하게 보여 주듯,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3%)과 같으면 두 제도의 수령액은 정확히 같아지고, 2%에 그치면 DB보다 약 185만원 적게, 4%를 내면 약 195만원 많게 받습니다. 근속이 10년보다 길어지고 금액이 커질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IRP — 이직·퇴직할 때 반드시 만나는 계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이름 그대로 개인이 만드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퇴직급여를 받는 그릇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DB든 DC든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받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일부 예외 제외). 그래서 이직이 잦은 직장인은 IRP가 여러 회사의 퇴직급여가 모이는 종착역이 됩니다. 둘째, 본인이 노후 자금을 추가 납입하는 절세 계좌입니다.

IRP로 퇴직급여를 받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과세이연됩니다. 세금으로 나갔을 돈까지 통째로 운용을 이어 가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감면된 세금만 내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55세 전에 IRP를 중도 해지하면 혜택이 모두 되감깁니다. 이연됐던 퇴직급여 부분은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그대로 내고, 세액공제를 받았던 본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라 13.2%를 공제받은 사람이라면, 돌려받은 것보다 더 내고 나오는 셈이니 IRP에는 55세까지 묶어 둘 수 있는 돈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혜택

IRP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로, 한도를 다 채우면 연 119만~148만원을 결정세액에서 바로 돌려받습니다. 직장인 절세 수단 중 효율이 가장 높은 축에 들며, 납입 순서 전략과 주의점은 직장인 절세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수령 단계의 혜택도 큽니다. 55세 이후 IRP에서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냈을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감면율이 40%로 올라갑니다. 예컨대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이라면 연금으로 받는 것만으로 150만~200만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현금흐름을 설계한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가이드도 같이 보세요.

중도인출, 언제 가능한가

퇴직연금은 노후 재원 보호를 위해 중간에 빼 쓰는 것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아예 불가하고(적립금 담보대출만 가능), DC형·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요건과 증빙은 사유별로 다르고 개정도 잦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포털과 가입 금융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중도인출한 금액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 등 세금이 붙어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도 함께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내 퇴직연금 체크리스트

예상 퇴직급여 자체가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세후 여력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IRP·연금저축에 매달 얼마를 넣을지는 적금 계산기로 가늠해 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적금 계산기

※ 본 내용은 2026년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며, 세율·한도·중도인출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제도별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포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구체적 사안은 가입 금융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빠른 방법은 급여·인사 담당 부서에 묻거나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계약한 금융기관(은행·증권사·보험사)의 앱에서 내 퇴직연금 계좌가 조회되면 DC형일 가능성이 크고, 조회되는 계좌 없이 회사가 일괄 적립·운용하면 DB형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포털에서도 제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회사가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규약에 전환 절차가 있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까지의 급여가 정산돼 DC 계좌로 넘어가고 이후엔 본인이 운용하게 되므로, 승진·연봉 인상이 많이 남은 시기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직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받습니다(55세 이후 퇴직 등 일부 예외 제외). IRP로 받으면 세금을 떼지 않고 넘어오는 과세이연 상태가 유지되고, 새 회사의 퇴직연금과 별개로 계속 굴릴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현금화하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IRP를 55세 전에 해지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본인이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받을 때 13.2~16.5%를 돌려받았더라도 해지 시 16.5%를 내므로, 공제율 13.2% 구간이었다면 받은 것보다 더 토해내는 셈입니다. 회사에서 넘어온 퇴직급여 부분은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그대로 냅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연금도 날아가나요?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회사 금고가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도산해도 적립된 금액은 보호되며, 이 점이 사내에 쌓아 두는 예전 퇴직금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DB형에서 회사가 최소적립비율을 채우지 못한 부족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적립 현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뭐가 좋은가요?

55세 이후 IRP에서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냈을 퇴직소득세의 30%(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받습니다. 운용수익 부분도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즉 같은 돈이라도 나눠 받는 것만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