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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IRP 완전 비교 — 내 퇴직금은 어디에 쌓이나
"우리 회사는 DC래" "IRP 만들어야 한다던데"… 들어는 봤지만 내 퇴직금이 정확히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쌓이는지 아는 분은 의외로 적습니다. DB·DC·IRP 세 글자의 차이가 퇴직 때 받는 금액과 세금을 실제로 바꿉니다. 구조부터 유불리 판단, 이직 시 처리까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 제도 — 돈이 쌓이는 곳이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급여를 주는 방식은 크게 둘입니다. 예전부터 있던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을 쌓아 두었다가 퇴직할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계산법은 퇴직금 가이드에서 다룬 그대로,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1년에 약 한 달치 월급"이 쌓입니다. 문제는 돈이 회사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내 퇴직금도 함께 위험해집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이 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해 두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도산해도 적립금은 보호되므로 수급권이 훨씬 안전합니다. 퇴직연금은 다시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확정급여형)과 근로자 본인이 운용하는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뉘고, 여기에 개인이 만드는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이직·퇴직 시 돈을 받는 그릇이자 추가 납입 계좌로 붙습니다. 요약하면 "어디에 쌓이나"(사내 vs 사외)와 "누가 굴리나"(회사 vs 나), 이 두 가지가 제도를 가르는 축입니다.
DB · DC · IRP 한눈 비교
세 가지의 구조를 한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 하나만 이해해도 아래 내용의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IRP (개인형) |
|---|---|---|---|
| 받을 금액 |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확정 | 회사 납입금 + 내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이전받은 퇴직급여 + 추가 납입 + 운용 성과 |
| 회사가 넣는 돈 | 퇴직 시 지급액 기준으로 사외 적립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없음(본인 납입·이전만)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가입자 본인 |
| 운용 손익 귀속 | 회사(내 수령액과 무관) | 근로자 본인 | 가입자 본인 |
| 세액공제 | 해당 없음 | 본인 추가 납입분만 대상 | 추가 납입분 대상(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 한도) |
| 중도인출 | 불가(담보대출만 가능) |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 |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 |
| 유리한 사람 |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 예정 |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자신이 있는 경우 | 이직·퇴직자 전원 + 절세 원하는 직장인 |
DB형 — 회사가 굴리고, 나는 '마지막 월급'만 신경 쓰면 됩니다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내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공식으로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공식은 법정 퇴직금과 같습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즉 1년마다 퇴직 시점 기준 한 달치 월급이 쌓입니다. 적립금을 회사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지만, 운용을 잘하든 못하든 내 수령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운용 손익은 전부 회사 몫입니다.
그래서 DB형 가입자에게 중요한 변수는 딱 하나, 퇴직할 때의 월급입니다. 전체 근속기간의 급여가 아니라 마지막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기 때문에, 승진과 연봉 인상이 쌓일수록 과거 근속분까지 소급해서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에서 오래 다닐 계획이라면 DB형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DC형 — 매년 내 계좌로 입금되고, 굴리는 건 내 몫입니다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넣는 돈이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의 DC 계좌에 입금하고, 그 돈을 근로자 본인이 예금·펀드·ETF 등으로 운용합니다. 최종 수령액은 "회사가 넣어 준 원금 + 내 운용 성과"이므로, 잘 굴리면 DB형보다 많이 받고 못 굴리면 적게 받습니다.
DC형의 특징은 매년 그 해 임금 기준으로 정산된다는 점입니다. DB형처럼 마지막 월급으로 소급되는 효과가 없는 대신, 일단 입금된 돈은 이후 임금이 깎이거나 회사 사정이 나빠져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경우 DB형에 남아 있으면 기준 임금이 낮아져 불리해질 수 있어 DC형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하나, DC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면 그 금액은 IRP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DB vs DC 유불리 —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의 경주
DB와 DC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결국 "내 임금상승률"과 "내 운용수익률"의 경주입니다. DB형의 수익률은 사실상 임금상승률이고(마지막 월급이 커질수록 수령액이 커지므로), DC형의 수익률은 내 운용 성과입니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 낮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니, 끝까지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정: 첫해 연봉 4,000만원, 매년 임금상승률 3%, 10년 근속. DC형은 매년 말에 그 해 연봉의 1/12(첫해 약 333만원)이 입금되고 연 복리로 운용된다고 가정합니다(세전 기준).
- DB형: 10년차 연봉은 4,000만원 × 1.039 ≈ 5,219만원, 월급으로 약 435만원입니다. 수령액은 435만원 × 10년 = 약 4,349만원.
- DC형: 10년간 회사가 넣어 주는 원금 합계는 약 3,821만원입니다. 여기에 운용수익이 붙어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 시나리오 (연봉 4,000만원 · 10년 근속 · 임금상승률 3%) | 예상 수령액 | DB 대비 |
|---|---|---|
| DB형 (마지막 월급 약 435만원 × 10년) | 약 4,349만원 | 기준 |
| DC형 · 운용수익률 연 2% | 약 4,164만원 | 약 −185만원 |
| DC형 · 운용수익률 연 3% | 약 4,349만원 | 동일 |
| DC형 · 운용수익률 연 4% | 약 4,544만원 | 약 +195만원 |
연말 납입·연 복리·세전 가정의 근사값이며,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마지막 해 월급과 같다고 단순화했습니다. 상여·수당 구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결과가 깔끔하게 보여 주듯,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3%)과 같으면 두 제도의 수령액은 정확히 같아지고, 2%에 그치면 DB보다 약 185만원 적게, 4%를 내면 약 195만원 많게 받습니다. 근속이 10년보다 길어지고 금액이 커질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승진·호봉 인상으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 + 장기근속 예정 → DB형이 든든합니다.
-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정체됐고 스스로 운용할 의지가 있다 → DC형의 기대값이 높습니다.
- 임금피크제·이직이 가까운 경우 → 기준 임금이 깎이기 전에 DC 전환을 검토할 만합니다.
- DC형인데 방치해서 원리금보장 초저금리 상품에만 있다면, 사실상 "운용수익률 1%대 시나리오"를 스스로 고른 셈입니다.
IRP — 이직·퇴직할 때 반드시 만나는 계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이름 그대로 개인이 만드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퇴직급여를 받는 그릇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DB든 DC든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받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일부 예외 제외). 그래서 이직이 잦은 직장인은 IRP가 여러 회사의 퇴직급여가 모이는 종착역이 됩니다. 둘째, 본인이 노후 자금을 추가 납입하는 절세 계좌입니다.
IRP로 퇴직급여를 받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과세이연됩니다. 세금으로 나갔을 돈까지 통째로 운용을 이어 가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감면된 세금만 내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55세 전에 IRP를 중도 해지하면 혜택이 모두 되감깁니다. 이연됐던 퇴직급여 부분은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그대로 내고, 세액공제를 받았던 본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라 13.2%를 공제받은 사람이라면, 돌려받은 것보다 더 내고 나오는 셈이니 IRP에는 55세까지 묶어 둘 수 있는 돈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혜택
IRP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로, 한도를 다 채우면 연 119만~148만원을 결정세액에서 바로 돌려받습니다. 직장인 절세 수단 중 효율이 가장 높은 축에 들며, 납입 순서 전략과 주의점은 직장인 절세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수령 단계의 혜택도 큽니다. 55세 이후 IRP에서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냈을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감면율이 40%로 올라갑니다. 예컨대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이라면 연금으로 받는 것만으로 150만~200만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현금흐름을 설계한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가이드도 같이 보세요.
중도인출, 언제 가능한가
퇴직연금은 노후 재원 보호를 위해 중간에 빼 쓰는 것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아예 불가하고(적립금 담보대출만 가능), DC형·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주거 임차보증금 부담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연간 임금총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의료비 부담 요건 등)
- 파산 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세부 요건과 증빙은 사유별로 다르고 개정도 잦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포털과 가입 금융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중도인출한 금액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 등 세금이 붙어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도 함께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DC형은 퇴직금이 없는 제도다" — 아닙니다.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의무 납입하므로 재원은 동일하게 쌓입니다. 다른 것은 '언제 기준 임금으로, 누가 굴리느냐'입니다.
- DC 계좌를 개설만 하고 방치 — 대기성 자금이나 초저금리 상품에 잠들어 있으면 임금상승률에 계속 뒤처집니다. 1년에 한 번은 수익률과 상품 구성을 점검하세요.
- 퇴직급여를 일반 통장으로 수령 —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으면(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퇴직소득세가 바로 원천징수돼 과세이연·연금 감면 혜택을 놓칩니다.
- IRP를 '고금리 적금'처럼 사용 — 55세 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로 혜택이 되감기므로, 단기 목돈 용도로는 부적합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의 혼동 —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까지지만, 계좌 납입 자체는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를 못 받은 납입분은 나중에 인출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DB형인데 임금피크제 직전까지 대기 — 기준 임금이 깎이기 시작하면 과거 근속분까지 낮은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전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내 퇴직연금 체크리스트
- 내 회사 제도가 퇴직금 / DB / DC 중 무엇인지 확인했는가
- DC형이라면 회사 납입금이 매년 제때, 연간 임금의 1/12 이상 들어오는지 확인했는가
- DC·IRP의 수익률과 상품 구성을 최근 1년 내 점검했는가
- 이직·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받을 계좌를 준비했는가
-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합산 900만원) 대비 납입 계획을 세웠는가
- IRP에 넣는 돈이 55세까지 묶어 둘 수 있는 자금인지 따져 봤는가
- 임금피크제·임금 정체가 예상된다면 DB→DC 전환 가능 여부를 규약에서 확인했는가
예상 퇴직급여 자체가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세후 여력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IRP·연금저축에 매달 얼마를 넣을지는 적금 계산기로 가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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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적금 계산기
※ 본 내용은 2026년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며, 세율·한도·중도인출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제도별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포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구체적 사안은 가입 금융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