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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전 정리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 각각 무엇이고, 얼마를 내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4가지 의무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질병·노령·실업·산업재해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가가 강제로 가입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3가지이며,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금액이 "공제액"으로 빠진 뒤 실수령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민간 보험과 달리 4대보험은 가입을 선택할 수 없는 강제 제도라, 흔히 세금에 준한다는 뜻에서 '준조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성격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낸 돈이 사라지지 않고 훗날 노령연금으로 돌아오는 저축형에 가깝고, 건강보험은 아플 때 병원비를 덜어 주는 상호부조형,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로 소득을 메워 주는 보장형,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쳤을 때를 대비한 사업주 책임보험입니다. 한 항목씩 뜯어보면 매달 빠지는 돈이 단순히 '떼이는 돈'이 아니라 각각 다른 위험에 대비하는 대가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의무 가입 대상이며, 사업주에게는 가입·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을 빼는 조건으로 월급을 조금 더 준다"는 제안은 위법 소지가 있고, 나중에 실업급여·경력·연금 이력에서 근로자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 요율 (2026년 기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명세서에 찍히는 숫자는 전체 요율의 절반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회사도 4.5% 부담, 합계 9%)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45% (회사도 동일 부담, 합계 7.09%)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9% (실업급여분)
장기요양보험만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월급에 직접 요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하는 방식이라,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보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이 늘 붙어 다니고, 둘을 합쳐 '건강보험료'로 뭉뚱그려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율은 매년 한두 차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글은 2026년 기준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까? (한눈에)
| 보험 | 근로자 | 회사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5% | 4.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3.545% | 3.54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 | 건보료×12.95% | 동일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0.9%+α | 보수월액 |
| 산재보험 | 0원 | 전액 | 업종별 요율 |
요율은 '무엇에' 곱할까? — 보수월액
요율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에' 곱하느냐입니다. 4대보험료는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되는 보수(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즉 급여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은 부과 기준에서 빠집니다. 대표적인 비과세가 월 20만원까지 인정되는 식대이고, 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등도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세전 월급이 300만원이라도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보험료는 300만원이 아니라 280만원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명세서상 세전과 보험료 기준 금액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에 더해 기준소득월액이라는 별도 개념을 쓰는데, 이는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한 번 정해 1년간 고정 적용하는 값이라 월급이 매달 조금씩 달라져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그달 보수에 따라 매달 반영됩니다.
실제 예시 — 월 세전 3,000,000원이면?
연봉 3,600만원(월 세전 약 3,000,000원) 근로자라면, 2026년 기준 요율로 매달 빠지는 4대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약 126,000원
- 건강보험: 약 99,260원
- 장기요양보험: 약 12,850원
- 고용보험: 약 25,190원
- 4대보험 합계: 약 263,300원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단계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전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고 하면, 요율을 곱하는 기준(보수월액)은 280만원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280만원 × 4.5% | 126,000원 |
| 건강보험 | 280만원 × 3.545% | 99,260원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2.95% | 12,850원 |
| 고용보험 | 280만원 × 0.9% | 25,190원 |
| 합계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 263,300원 |
원 단위에서 10원 미만은 절사하므로 단순 곱셈 결과와 100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300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만 약 263,300원이 빠지고,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해지면 실제 공제액은 더 커집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설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최종 실수령액은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내 연봉에 맞는 정확한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 자세히 보기
국민연금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 하한(40만원) 미만이면 하한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즉 월 소득이 637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노령연금으로 돌려받는 성격이라,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저축"에 가까운 항목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내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지는 국민연금, 얼마 내고 얼마 받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의료비를 보장하고,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을 위한 보험으로 건강보험료에 연동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해 계산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 상한이 사실상 매우 높아, 고소득일수록 부담이 계속 커지는 구조입니다. 연말에는 그해 실제 보수에 맞춰 정산(연말정산과 별개)이 이뤄져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직 시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를 부담하고, 회사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더 부담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 사고 위험에 따라 달라지며, 사무직 위주 업종은 낮고 제조·건설업은 높은 편입니다.
고용 형태별 차이 — 알바·프리랜서·일용직
같은 4대보험이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과 똑같이 4대보험 의무 가입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하루 단위로 고용되더라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한 달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같은 요건을 채우면 가입 대상이 되고, 고용·산재보험은 근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 3.3%):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3.3%를 떼는 경우 직장 4대보험 대상이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야 합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형식만 3.3%로 처리돼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으니 프리랜서 3.3% vs 직장인 글에서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일 수 있어, 실제 부담이 위 예시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놓치기 쉬운 점
- "세전 월급 전체에 요율이 붙는다" → 아닙니다. 비과세(식대 등)를 뺀 과세대상 보수에 붙습니다.
- "국민연금은 그냥 떼이는 돈" → 낸 보험료는 가입 기간으로 쌓여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돌아옵니다. 4대보험 중 유일하게 돌려받는 항목입니다.
- "연봉 오르면 국민연금도 바로 오른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1년 단위로 정하므로 대개 다음 산정 시점에 반영됩니다.
- "건강보험은 연말정산 때 함께 끝난다" → 건강보험은 이듬해 그해 실제 보수로 별도 정산해, 4~5월경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빼고 현금으로 받으면 이득" → 당장 수령액은 커 보여도 실업급여·연금·경력증명에서 불리하고, 사업주의 신고 의무 위반이기도 합니다.
가입·상실 신고는 언제?
입사하면 사업주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시에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이 신고가 늦어지면 건강보험료 정산이나 실업급여 신청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내 가입 이력이 제대로 신고됐는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각 항목이 어디에 찍히는지 헷갈린다면 급여명세서 보는 법을 함께 참고하세요.
낸 보험료는 세금에서 다시 공제된다
4대보험료가 마냥 손해만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낸 보험료는 대부분 소득에서 다시 빼 주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연금보험료 공제'로 소득에서 차감되고,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도 전액 소득공제(보험료 공제) 대상입니다. 즉 보험료를 낸 만큼 과세표준이 줄어 소득세가 낮아지므로, 실제 순부담은 명세서에 찍힌 숫자보다 조금 작아집니다. 이 공제는 별도 신청 없이 회사가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내 보험료, 직접 계산해 보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을 모두 반영한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계산하기
연봉별 실수령액표 보기
4대보험 셀프 점검 체크리스트
- 입사 후 취득 신고가 정상 처리됐는지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
- 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액이 과세대상 보수(비과세 제외) 기준으로 맞는지
-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한도)가 반영돼 있는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최근 소득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지
-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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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기준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