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모아
원모아 편집팀 · 급여·세무 콘텐츠 에디터

가이드

주휴수당 완전 정리

알바·계약직이라면 꼭 챙겨야 할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유급' 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아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핵심은 '일하지 않은 하루(주휴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을 일해도 실제로는 6일치 임금을 받는 셈이 되고, 이 구조가 최저 월급 계산의 기준시간이 209시간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급 조건 (3가지 모두 충족)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에 잔업을 많이 했더라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요건인 '다음 주 근로 예정'은 해석에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어야 한다고 봤지만,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 주·퇴사 시점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애매하면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근거로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같은 일부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인원과 무관합니다. 편의점·카페처럼 소규모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공식이 (÷ 40) × 8인 이유는, 법정 기준인 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하루치)의 주휴가 나오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 비율만큼 주휴시간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주 5일×8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 시급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면 주휴수당은 82,560원(8시간분)이 됩니다.

주 2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20÷40)×8 = 4시간분이 되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약 41,28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예: 주말 단기 알바)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주 25시간 알바의 한 달

하루 5시간씩 주 5일(주 25시간) 일하는 카페 알바를 예로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만약 사장이 주휴수당을 빼고 '순수 근로시간 25시간분'만 지급한다면, 이 근로자는 매주 51,600원씩 덜 받는 셈이 됩니다. 한 달이면 20만원 안팎이 사라지는 것이라,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포함하면 월급이 얼마?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입니다.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값입니다. 그래서 '시급 × 209'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 월급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이면 10,320원 × 209 = 2,156,880원이 주휴 포함 월 최저임금입니다. 복잡한 계산은 아래 변환기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시급·월급 변환기로 내 월급 계산하기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포함돼 있다

고정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월급 자체에 주휴수당이 이미 녹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급제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을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이 환산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통상시급을 209시간으로 구하는 원리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글에서도 다룹니다.

지각·조퇴·결근·연차는 어떻게 볼까?

주휴수당의 열쇠는 '그 주에 결근이 있었는가'입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형태별 주휴수당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근무형태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주 근로시간 주휴시간 1주 주휴수당
40시간 (주5일×8h)8시간82,560원
30시간6시간61,920원
25시간5시간51,600원
20시간4시간41,280원
15시간3시간30,960원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빼면 최저임금 위반

시급제 아르바이트에서 주휴수당을 빼고 지급하면,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실질 시급은 최저시급의 약 83%(40 ÷ 48)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 시급이 주휴를 포함해도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지 못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나눠 계산했을 때 순수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표기와 무관하게 미지급으로 봅니다.

자주 하는 실수·놓치기 쉬운 점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오래 방치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문제를 인지했을 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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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말 단기 알바처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각·조퇴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이미 포함된 것 아닌가요?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은 시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에 포함'이라고 표기하려면 명확한 합의와 최저임금 이상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지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근무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인원수와 무관하게 받아야 합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안 줍니다. 정상인가요?

대체로 정상입니다. 고정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시급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