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퇴직금, 제대로 계산하고 받는 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누가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실제로 받은 임금을 하루 단위로 환산한 값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퇴직 무렵의 실제 소득 수준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짜 수입니다. 3개월은 보통 89~92일 사이이므로, 월급이 일정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월급의 30분의 1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을 꽉 채워 근무하면 약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인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년이면 두 달치, 5년이면 다섯 달치처럼 재직일수에 정비례해 늘어납니다.
임금총액을 어디까지 넣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으로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값만 넣어 자동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평균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뿐 아니라, 1년 단위로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반영됩니다. 다만 이들은 3개월 안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퇴직 직전 1년치의 3/12(=4분의 1)만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3개월 평균이라는 기준에 연간 항목을 비례해서 얹는 구조입니다.
- 기본급, 직책·자격·근속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 연간 상여금 × 3/12 — 상여가 많은 회사일수록 평균임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3/12
- 고정 연장·야간수당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수당
반면 결혼축의금, 실비 변상적 경비, 일시적 격려금처럼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은 평균임금에서 빠집니다. 상여·연차수당이 있는데도 이를 빼놓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을 실제보다 적게 잡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병가 등이 끼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손해를 막기 위해,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최저보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개념의 차이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기간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계산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그만큼 정상적으로 일한 기간만으로 평균이 매겨져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수습·시용 기간
-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파업 등) 기간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특별한 계약이 없어도 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는 실제로 근로관계가 이어진 전체 기간을 말하며, 중간에 잠깐 쉰 날이 있어도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포함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을 가리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가 이어졌거나 근속이 1년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에 따릅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미지급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재직 중 사유 등 일부 예외 제외).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기한이 지나도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서면 요청하고, 근무·급여 기록을 확보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 근로감독관 조사에서도 지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하면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로 일정 한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이 길어지면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세전 월급이 아닌 실수령액으로 계산해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잡는 경우
- 상여금·연차수당을 누락해 평균임금을 낮게 계산하는 경우
- 퇴직 직전 무급휴직·병가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졌는데 통상임금 최저보장을 챙기지 못한 경우
- 1년에서 며칠 모자라게 퇴사해 퇴직금 자체를 놓치는 경우(퇴사일을 미리 확인)
- 퇴직연금을 일반 예금계좌로 받아 과세이연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
퇴직금에 붙는 세금 —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매달 받는 월급(근로소득)과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퇴직금만 따로 과세되며, 오래 근무해 한꺼번에 큰돈을 받는 특성을 고려해 세 부담을 크게 낮춰 줍니다.
- 근속연수공제 — 근무한 햇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 연분연승(환산급여) 방식 —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곱하는 구조라,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그 결과 근속연수가 길수록 같은 금액이라도 세 부담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또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과세이연됩니다. 이후 55세 이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정 부분(대략 30~40%)을 감면받아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이라면?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 두는 대신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적립금이 사외에 보관돼 있어 수급권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
| 수령액 결정 | 법정 퇴직금과 동일(평균임금 × 근속) | 회사 납입금 + 운용 성과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본인 |
| 회사 납입 | 퇴직 시 정산 |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 |
| 유리한 경우 | 임금상승률이 높을 때 |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때 |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승진·임금인상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고, DC형은 매년 납입된 돈을 본인이 굴리는 만큼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퇴직 시 IRP 계좌로 이전받으면 앞서 설명한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퇴직금 — 월급 3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이 월 300만원(상여·연차수당 없음 가정)인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 900만원 ÷ 91.25일 ≈ 98,630원이고, 1년 근속 퇴직금은 98,630 × 30일 ≈ 약 296만원입니다. 즉 1년마다 약 한 달치 월급이 쌓이며, 근속연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 근속연수 | 예상 퇴직금 (월급 300만원 기준) |
|---|---|
| 1년 | 약 296만원 |
| 3년 | 약 888만원 |
| 5년 | 약 1,479만원 |
| 10년 | 약 2,959만원 |
월 평균임금 300만원·상여 없음 가정의 근사값입니다. 상여·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마련,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재직 중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이 정산되고, 이후 근속연수는 정산일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최종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 한 경우 — 명칭이 알바여도 대상입니다.
- 계약직으로 여러 번 재계약하며 근로가 이어진 경우 — 합산 근속이 1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급여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 퇴사 후 실업급여까지 준비한다면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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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통상임금 계산기
※ 본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