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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완전 정리
야근 한 시간의 값은 얼마일까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요건과 가산율, 중복 가산까지 월급 300만원 직장인 예시로 끝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가산수당이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 기준을 넘겨 일하거나, 몸에 부담이 큰 심야 시간대에 일하거나, 쉬어야 할 휴일에 일하면 회사는 그 시간의 임금을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해(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입니다.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리한 근로에 대한 금전적 보상. 둘째, 초과근로의 비용을 높여 회사가 장시간 근로 자체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산수당은 회사가 '주면 좋은 돈'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참고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제53조).
가산율 한눈에 보기
세 가지 가산수당의 요건과 배율을 먼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배율'은 원래 임금(1.0배)에 가산분을 더한 값입니다.
| 구분 | 요건 | 가산율 | 지급 배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50% | 통상시급 × 1.5 |
| 야간근로 | 밤 10시 ~ 새벽 6시 근로 | 50% | + 0.5배 추가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주휴일·공휴일 등 유급휴일 근로 | 50% | 통상시급 × 1.5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휴일 근로 중 8시간을 넘긴 부분 | 100% | 통상시급 × 2.0 |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야간근로 가산이 '+0.5배 추가'인 이유는, 야간 가산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다른 근로 위에 얹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가 야간대에 있으면 1.0 + 0.5 = 1.5배, 연장근로가 야간까지 이어지면 1.5 + 0.5 = 2.0배가 되는 식입니다. 이 중복 계산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출발점은 통상시급 — 월급 ÷ 209
모든 가산수당의 계산 단위는 통상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약 209시간((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이므로,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로 구합니다.
이 글의 예시 인물인 월급 300만원 직장인(월급 전액이 통상임금이라고 가정)의 통상시급은 3,000,000 ÷ 209 ≈ 14,354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분자가 '월급 총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식대 등 일부 항목의 포함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념은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에서, 내 금액은 통상임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연장근로수당 — 50% 가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연장근로이며,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예를 들어 하루 9시~18시(8시간 근무)인 직장인이 저녁 8시까지 야근했다면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은 각각 별개의 기준이라, 하루 10시간씩 주 4일(주 40시간) 일해도 매일 2시간씩의 일 단위 연장근로가 성립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야간근로수당 — 밤 10시~새벽 6시, 50% 추가
야간근로는 밤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06시)까지의 근로입니다. 이 시간대에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시급의 5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교대제 근무자처럼 소정근로 자체가 야간이어도 야간 가산(+0.5배)은 붙습니다.
- 야근이 밤 10시를 넘기면, 그 이후 시간은 연장 가산 + 야간 가산이 중복됩니다.
즉 밤 10시 이후의 야근 1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연장) + 0.5배(야간) = 2.0배의 값을 가집니다. "밤 늦게까지 일한 시간이 더 비싸다"는 감각이 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는 셈입니다.
휴일근로수당 — 8시간까지 1.5배, 초과분은 2배
휴일근로는 주휴일(보통 일요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 등 법정 휴일에 한 근로입니다. 가산율이 시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 (50% 가산)
- 8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 × 2.0 (100% 가산)
과거에는 "휴일근로도 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 가산까지 중복해 2배 아니냐"는 다툼이 있었지만, 현재는 법 개정으로 위와 같이 정리됐습니다. 휴일근로 8시간을 넘긴 부분에 이미 100% 가산이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에 연장 가산을 또 얹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자주 헷갈리는 것이 토요일입니다. 주 5일제 회사에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결과적으로 배율은 같은 1.5배지만,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라면 휴일근로 기준이 적용되므로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 가산 —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
가산 사유가 겹칠 때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야간 가산은 항상 별도로 얹고, 휴일과 연장은 서로 중복하지 않습니다(휴일근로는 8시간 초과 100% 가산으로 일원화).
- 연장 + 야간 — 1.5배 + 0.5배 = 2.0배
- 휴일(8시간 이내) + 야간 — 1.5배 + 0.5배 = 2.0배
- 휴일(8시간 초과) + 야간 — 2.0배 + 0.5배 = 2.5배
- 휴일 + 연장 — 중복 가산 없음. 휴일근로 기준(8시간 이내 1.5배, 초과 2.0배)만 적용
예컨대 일요일에 아침 9시부터 밤 12시 가까이까지 일하는 극단적인 경우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후는 2.0배, 그중 밤 10시 이후 시간대에는 야간 가산 0.5배가 다시 얹혀 최대 2.5배까지 올라갑니다.
시나리오로 끝까지 계산해 보기
월급 300만원(통상시급 약 14,354원) 직장인의 네 가지 상황을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 근무는 평일 9시~18시(휴게 1시간, 실근로 8시간)라고 가정합니다.
| 시나리오 | 계산식 | 가산수당 |
|---|---|---|
| ① 평일 저녁 야근 2시간 (18~20시) | 14,354 × 1.5 × 2h | 43,062원 |
| ② 자정까지 야근 (18~24시 중 실근로 4시간) | 연장 4h × 1.5 + 야간 2h × 0.5 | 100,478원 |
| ③ 일요일(주휴일) 8시간 근무 | 14,354 × 1.5 × 8h | 172,248원 |
| ④ 일요일 10시간 근무 | 8h × 1.5 + 초과 2h × 2.0 | 229,664원 |
월급 30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이라는 가정의 예시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범위·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나리오 ①은 가장 단순합니다. 18시 이후 2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이므로 14,354원 × 1.5 × 2시간 = 43,062원. 이런 야근을 한 달에 10번 하면 약 430,620원이 됩니다. "야근 몇 번쯤이야"라고 넘기기엔 꽤 큰 금액입니다.
시나리오 ②는 중복 가산의 전형입니다. 18시 퇴근 후 저녁·휴게를 제외하고 20시부터 24시까지 4시간을 더 일했다면, 4시간 전부가 연장근로(14,354 × 1.5 × 4 = 86,124원)이고, 그중 밤 10시~12시의 2시간에는 야간 가산(14,354 × 0.5 × 2 = 14,354원)이 추가됩니다. 합계 100,478원 — 같은 4시간이라도 심야로 갈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시나리오 ③·④는 휴일근로입니다. 일요일 8시간 근무는 전부 1.5배로 172,248원.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5배, 초과 2시간은 2.0배로 계산해 14,354 × (12 + 4) = 229,664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 이 수당은 월급과 별도로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유급 주휴일의 '유급' 부분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고, 실제로 나와 일한 대가는 위 배율로 따로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쉽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가산분(0.5배·1.0배)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 일한 시간 자체에 대한 임금(1.0배)은 인원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근 2시간을 시켰다면 최소한 2시간분 시급은 줘야 합니다.
-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상시 5인'은 정규직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해 산정하므로, 우리 가게가 정말 5인 미만인지도 따져 볼 부분입니다.
포괄임금제와의 관계
"우리 회사는 연봉에 야근수당이 다 포함돼 있어서 해당 없어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계약에 포함된 고정 연장시간(예: 월 20시간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이 글의 배율대로 계산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 고정 연장수당 금액 자체가 '통상시급 × 1.5 × 포함 시간'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내 계약서에 몇 시간분이 얼마로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포괄임금제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수당이 급여명세서에 어떤 항목으로 찍히는지는 급여명세서 보는 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야간수당은 야근할 때만 나온다" — 아닙니다. 밤 10시~새벽 6시 근로라면 소정근로(교대제 등)여도 야간 가산이 붙습니다.
- "휴일근로는 무조건 2배" — 8시간 이내는 1.5배이고, 8시간 초과분만 2배입니다.
- "토요일 근무 = 휴일근로"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회사라면 연장근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산수당 계산은 내 월급 ÷ 209" — 분자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수당이 있으면 시급이 달라집니다.
- "주 40시간만 안 넘으면 연장이 아니다" — 1일 8시간 초과도 그 자체로 연장근로입니다. 하루 10시간 × 주 4일도 매일 2시간의 연장이 발생합니다.
-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 점심시간 등 자유로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가산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대기 상태로 묶여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 임금체불 진정과 소멸시효 3년
가산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으며, 핵심은 언제나 근로시간 기록입니다.
- 근로시간 증빙 확보 — 출퇴근 기록, 사무실 출입 로그, 업무 메신저·이메일 발신 시각, 교통카드 내역 등을 모아 둡니다.
- 미지급액 계산 — 통상시급을 구하고 이 글의 배율대로 시간별로 계산해 금액을 정리합니다.
- 회사에 서면 요청 — 계산 근거와 함께 지급을 요청합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이메일 등)이 좋습니다.
- 고용노동청 진정 —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이 흩어지므로 재직 중부터 기록을 습관처럼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내 야근수당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가? (5인 미만이면 가산분 적용 제외)
- 내 통상시급을 알고 있는가? (월 통상임금 ÷ 209)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1.5배가 적용되고 있는가?
- 밤 10시 이후 근로에 야간 가산 0.5배가 추가되고 있는가?
-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 1.5배, 초과분 2배로 계산되고 있는가?
-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고정 연장시간을 초과한 달의 초과분을 받고 있는가?
- 출퇴근·야근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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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 등 일반 기준(2026년 기준)에 따른 안내이며, 통상임금 범위·휴일 여부 등 구체적 판단은 계약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