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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한 번에 정리
내 연차가 올해 며칠인지, 안 쓴 연차는 돈으로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발생 기준부터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 회계연도 기준의 함정, 사용촉진 제도,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는 휴가를 주는 제도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채우면 똑같이 발생합니다.
연차는 "회사가 주는 복지"가 아니라 법이 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반대로 법보다 후하게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연차가 며칠인지 따질 때는 먼저 법정 최소 기준을 알고, 회사 규정이 그 이상인지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연차를 언제 쓸지 정하는 권리(시기 지정권)도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시기 변경권), "바쁘니까 연차 쓰지 마라"라고 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가 소멸하면 아래에서 설명할 연차수당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발생 기준과 사용기한을 정확히 아는 것이 곧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발생 기준 ① —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에 1일씩, 최대 11일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생깁니다(제60조 제2항). 입사 첫 달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 그다음 달 개근하면 또 1일… 이런 식으로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2개월째에 생기는 것은 아래에서 설명할 '1년 15일' 연차이기 때문에, 1년 미만 구간의 상한이 11일인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11일의 사용기한입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1년 미만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사용촉진 대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2일 입사자라면, 월 개근으로 생긴 연차 11일은 2027년 3월 1일까지 써야 합니다.
또한 1년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근로자도 그다음 해에는 이 방식(개근한 달마다 1일)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80% 미만 출근 = 연차 0일"이 아니라, 월 단위 개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 것입니다.
발생 기준 ② — 1년 이상: 80% 출근 시 15일, 2년마다 1일 가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제60조 제1항). 여기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기준이며,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을 깎지 않습니다(제60조 제6항).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산 연차가 붙습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되며, 가산을 포함한 총 연차는 25일이 한도입니다(제60조 제4항). 말로 풀면 "만 3년을 채우면 16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만 21년에 25일 도달"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에 입사해 2026년 7월에 만 5년을 채운 직장인이라면, 이번에 발생하는 연차는 15일에 가산 2일을 더한 17일입니다. 여기서 "만 5년을 채운 뒤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속 5년째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7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만 근속연수를 찾아 확인해 보세요.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 표 (만 1~21년)
아래 표는 만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그 기간을 채운 뒤 새로 발생하는 연차 일수입니다.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한 법정 최소 기준입니다.
| 근속연수(만) | 연차 일수 | 근속연수(만)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11년 | 20일 |
| 1년 | 15일 | 12년 | 20일 |
| 2년 | 15일 | 13년 | 21일 |
| 3년 | 16일 | 14년 | 21일 |
| 4년 | 16일 | 15년 | 22일 |
| 5년 | 17일 | 16년 | 22일 |
| 6년 | 17일 | 17년 | 23일 |
| 7년 | 18일 | 18년 | 23일 |
| 8년 | 18일 | 19년 | 24일 |
| 9년 | 19일 | 20년 | 24일 |
| 10년 | 19일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공식으로 외우면 간단합니다. 연차 일수 = 15 + (만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예를 들어 만 10년이면 15 + 4 = 19일, 만 21년 이상이면 상한인 25일입니다. 회사가 부여한 일수가 이 표보다 많다면 문제가 없지만, 표보다 적다면 법 위반이므로 인사팀에 산정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 비례 부여 계산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하지만 직원마다 입사일이 달라 관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전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합니다. 이때 입사 첫해는 근무한 기간만큼만 비례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일 입사자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면, 2027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7/1~12/31 = 184일)에 비례한 연차 15일 × 184 ÷ 365 ≈ 7.6일을 부여합니다. 이와 별도로 입사 후 1년 미만 구간의 월 개근 연차(월 1일)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두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2026-07-01 입사 가정)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1/1) 기준 |
|---|---|---|
| 입사 ~ 1년 미만 | 월 개근 시 월 1일 (최대 11일) | 동일 (월 개근 시 월 1일) |
| 2027-01-01 | — | 비례 연차 약 7.6일 (15 × 184/365) |
| 2027-07-01 (만 1년) | 15일 부여 | — |
| 2028-01-01 | — | 15일 부여 |
중요한 것은, 회계연도 방식은 어디까지나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이라서 근로자에게 법정(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회계연도 방식으로 받은 연차가 법정 기준보다 적었다면 그 차이만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취업규칙 등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 수당이 사라지는 유일한 경로
원래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따라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모두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합니다. 절차는 다음 두 단계이며,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합니다.
- 1차 촉구 —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서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2차 지정 통보 — 근로자가 촉구를 받고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구두·공지로만 이뤄졌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또한 절차를 다 밟았더라도, 지정된 연차일에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최대 11일)도 사용촉진 대상이며, 이 경우 촉구 시점 등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회사 안내문의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 월급 300만원, 5일 남았다면
사용촉진 없이 소멸한 연차는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계산 기준은 통상임금(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 그 기준)이며, 실무에서는 대부분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 공식은 세 줄이면 끝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시간의 월 환산)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인 직장인을 예로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통상시급은 3,000,000 ÷ 209 ≈ 14,354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14,354 × 8 ≈ 114,833원이 되고, 여기에 미사용 5일을 곱하면 연차수당은 약 574,163원입니다. 즉 연차 5일을 그냥 날리면 약 57만 원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내 월급으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월 통상임금'이 월급 총액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하므로, 성과급이나 비정기 수당이 많다면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범위가 헷갈린다면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로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지급 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즉 명세서에 찍히는 지급액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니, 몇 년 치가 밀렸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할 때 연차수당 정산
퇴직하면 남아 있는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더는 연차를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때는 사용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일수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직전 발생한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15일이 부여되는 회사에서 1월 말에 퇴직하더라도, 그 15일 중 쓰지 않은 일수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부족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정산금은 다른 임금·퇴직금과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의 급여 계산은 중도입퇴사 일할계산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한 가지 더, 퇴직 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중 일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연차수당이 어느 범위로 들어가는지는 지급 시기와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금액이 크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와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휴가는 회사와의 약정(근로계약·내규)에 따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 가족이나 단시간 근로자 포함 여부 등 산정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실제로는 5인 이상인데 5인 미만처럼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연차와 다릅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3년차부터 16일"의 함정 — 가산 연차는 만 3년 근속을 채운 뒤 발생합니다. 표에서 '근속연수'는 만 년수 기준이므로, 입사 후 세 번째 해에 다니고 있다는 의미의 'N년차'와 혼동하면 1년씩 어긋납니다.
- 딱 1년 근무 = 15일 아님 — 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최대 11일). 1년 + 1일 이상 재직해야 15일이 생깁니다.
- 사용촉진 = 무조건 수당 소멸 아님 — 서면 절차가 하나라도 빠졌거나, 지정 연차일에 회사가 일을 시켰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기준 시점 — 소멸 당시(마지막으로 쓸 수 있었던 달)의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발생 시점 월급으로 계산하면 인상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출근율 80% 계산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산재 휴업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 때문에 연차가 깎였다면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내 연차 셀프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했는가 (취업규칙·인사 시스템)
- 내 만 근속연수로 위 표의 법정 일수를 계산해, 회사가 부여한 일수와 비교했는가
- 1년 미만 구간 연차의 사용기한(입사 후 1년)을 알고 있는가
-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 안내가 서면으로, 기한에 맞게 왔는지 보관하고 있는가
- 연말·퇴직 시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이 급여명세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했는가 (급여명세서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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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본 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출근율 산정·사용촉진 절차의 적법성 등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