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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퇴사, 첫 달 월급은 얼마?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그 달 월급은 근무한 날만큼 일할계산됩니다. 그런데 계산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 회사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식별 차이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일할계산이란?
일할(日割)계산은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의 급여를 실제 재직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중 입사자의 첫 달, 월중 퇴사자의 마지막 달, 무급휴직이 낀 달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개 '근무한 날'이 아니라 '재직한 날'을 센다는 점입니다. 즉 주말이나 휴일이라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어도, 그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재직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15일에 입사해 그달 말까지 다녔다면, 중간의 주말까지 포함한 '15일~말일'이 재직일수가 됩니다. 회사에 따라 실근무일만 세는 곳도 있으니, 어느 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
- ① 달력일수 기준: 월급 ÷ 그 달의 총일수 × 재직일수
- ② 30일 기준: 월급 ÷ 30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단일 공식은 없고,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회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왜 방식이 갈릴까요? 한 달의 길이가 28~31일로 들쭉날쭉하기 때문입니다. 달력일수 기준은 '그달이 며칠이냐'에 따라 하루치 단가가 달라지는 반면, 30일 기준은 어느 달이든 하루치를 월급의 30분의 1로 고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세 번째 방식도 쓰입니다. 재직일수가 그달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는 ③ 결근공제(역산) 방식 — 한 달 월급을 다 준 뒤 빠진 날만큼만 차감하는 방식 — 을 쓰기도 합니다. 결근일이 며칠뿐일 때는 이 방식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예시로 비교하기 — 월급 300만원, 10일 근무
월급 3,000,000원인 사람이 31일인 달에 10일만 재직했다고 해봅시다. 방식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계산 방식 | 식 | 지급액 |
|---|---|---|
| 달력일수 기준 | 300만 ÷ 31 × 10 | 967,742원 |
| 30일 기준 | 300만 ÷ 30 × 10 | 1,000,000원 |
같은 10일 근무인데 방식에 따라 약 32,258원 차이가 납니다. 31일인 달은 30일 기준이, 28일인 달(2월)은 달력일수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달의 길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달력일수 기준은 '그달이 며칠이냐'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똑같이 월급 3,000,000원을 받고 10일을 근무해도, 그 달이 28일이냐 31일이냐에 따라 하루치 단가가 달라져 지급액이 아래처럼 벌어집니다.
| 그 달의 일수 | 식(달력일수 기준) | 지급액 |
|---|---|---|
| 28일 | 300만 ÷ 28 × 10 | 1,071,429원 |
| 30일 | 300만 ÷ 30 × 10 | 1,000,000원 |
| 31일 | 300만 ÷ 31 × 10 | 967,742원 |
※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느 달이든 1,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31일인 달은 '30일 기준'이, 2월(28일)은 '달력일수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편입니다.
입사할 때 vs 퇴사할 때 — 방향에 따라 다르다
같은 일할계산이라도 입사(앞부분 근무)냐 퇴사(뒷부분 근무)냐에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 월초에 입사해 그달을 대부분 채웠다면 결근공제 방식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월중에 며칠만 근무하고 그만뒀다면 재직일수에 비례해 소액만 받게 됩니다. 퇴사자는 여기에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까지 더해져 마지막 급여가 평소와 크게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세서 보는 법은 급여명세서 보는 법에서 다룹니다.
첫 달 실수령이 더 헷갈리는 이유
일할된 급여에서 다시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지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취득일에 따라 첫 달 부과가 일할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예상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이 궁금하면, 월 정상 급여 기준으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대략을 확인한 뒤 일할 비율을 적용해 보세요.
보험 종류마다 첫 달 처리가 다른 게 혼란의 진짜 원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 매달 1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1일에 입사하면 그달부터, 2일 이후에 입사하면 그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첫 달은 보험료가 빠지지 않아 실수령이 예상보다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 실제 지급된 보수에 비례해 부과되므로, 일할된 급여에 맞춰 그만큼만 떼입니다.
- 소득세(원천징수) — 그달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이 적용됩니다. 최종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반대로 퇴사한 달은 상실일에 따라 그달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도, 되지 않기도 합니다. 마지막 달 공제 내역이 평소와 다르게 보이는 것은 대개 이 때문입니다.
퇴사할 때 함께 챙길 것
퇴사 달의 마지막 급여는 일할된 기본급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들이 함께 정산되므로,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빠지는지 하나씩 확인하세요.
- 일할계산된 기본급 — 그달 재직일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 남은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산받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로 대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일할 급여와 별도로 발생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주휴수당 —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주 15시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분쟁 포인트
- 방식을 안 물어보고 금액만 따지기 — 회사가 30일 기준을 쓰는데 달력일수로 계산해 "덜 줬다"고 오해하는 경우. 먼저 취업규칙의 일할계산 조항을 확인하세요.
- 재직일수와 근무일수를 혼동하기 — 주말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첫 달 보험료 미공제를 '실수령이 늘었다'고 착각 — 다음 달에 정상 공제가 시작되면 도로 줄어듭니다.
- 연차수당·퇴직금을 일할 급여에 섞어 계산하기 — 각각 별도 항목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할계산 확인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일할계산 방식(달력일수/30일/결근공제) 확인
- 재직일수에 주말·휴일이 포함되는지 확인
- 시급 환산 시 최저임금 이상인지 점검
- 첫 달·마지막 달 4대보험 공제 여부 확인
- 퇴사자는 연차수당·퇴직금·주휴수당이 빠짐없이 포함됐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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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계산 방식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구체적 사안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