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모아
원모아 편집팀 · 급여·세무 콘텐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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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퇴사, 첫 달 월급은 얼마?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그 달 월급은 근무한 날만큼 일할계산됩니다. 그런데 계산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 회사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식별 차이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일할계산이란?

일할(日割)계산은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의 급여를 실제 재직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중 입사자의 첫 달, 월중 퇴사자의 마지막 달, 무급휴직이 낀 달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개 '근무한 날'이 아니라 '재직한 날'을 센다는 점입니다. 즉 주말이나 휴일이라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어도, 그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재직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15일에 입사해 그달 말까지 다녔다면, 중간의 주말까지 포함한 '15일~말일'이 재직일수가 됩니다. 회사에 따라 실근무일만 세는 곳도 있으니, 어느 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단일 공식은 없고,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회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왜 방식이 갈릴까요? 한 달의 길이가 28~31일로 들쭉날쭉하기 때문입니다. 달력일수 기준은 '그달이 며칠이냐'에 따라 하루치 단가가 달라지는 반면, 30일 기준은 어느 달이든 하루치를 월급의 30분의 1로 고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세 번째 방식도 쓰입니다. 재직일수가 그달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는 ③ 결근공제(역산) 방식 — 한 달 월급을 다 준 뒤 빠진 날만큼만 차감하는 방식 — 을 쓰기도 합니다. 결근일이 며칠뿐일 때는 이 방식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예시로 비교하기 — 월급 300만원, 10일 근무

월급 3,000,000원인 사람이 31일인 달에 10일만 재직했다고 해봅시다. 방식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산 방식 지급액
달력일수 기준 300만 ÷ 31 × 10 967,742원
30일 기준 300만 ÷ 30 × 10 1,000,000원

같은 10일 근무인데 방식에 따라 약 32,258원 차이가 납니다. 31일인 달은 30일 기준이, 28일인 달(2월)은 달력일수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달의 길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달력일수 기준은 '그달이 며칠이냐'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똑같이 월급 3,000,000원을 받고 10일을 근무해도, 그 달이 28일이냐 31일이냐에 따라 하루치 단가가 달라져 지급액이 아래처럼 벌어집니다.

그 달의 일수 식(달력일수 기준) 지급액
28일 300만 ÷ 28 × 10 1,071,429원
30일 300만 ÷ 30 × 10 1,000,000원
31일 300만 ÷ 31 × 10 967,742원

※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느 달이든 1,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31일인 달은 '30일 기준'이, 2월(28일)은 '달력일수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편입니다.

입사할 때 vs 퇴사할 때 — 방향에 따라 다르다

같은 일할계산이라도 입사(앞부분 근무)냐 퇴사(뒷부분 근무)냐에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 월초에 입사해 그달을 대부분 채웠다면 결근공제 방식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월중에 며칠만 근무하고 그만뒀다면 재직일수에 비례해 소액만 받게 됩니다. 퇴사자는 여기에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까지 더해져 마지막 급여가 평소와 크게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세서 보는 법은 급여명세서 보는 법에서 다룹니다.

첫 달 실수령이 더 헷갈리는 이유

일할된 급여에서 다시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지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취득일에 따라 첫 달 부과가 일할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예상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이 궁금하면, 월 정상 급여 기준으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대략을 확인한 뒤 일할 비율을 적용해 보세요.

보험 종류마다 첫 달 처리가 다른 게 혼란의 진짜 원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대로 퇴사한 달은 상실일에 따라 그달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도, 되지 않기도 합니다. 마지막 달 공제 내역이 평소와 다르게 보이는 것은 대개 이 때문입니다.

퇴사할 때 함께 챙길 것

퇴사 달의 마지막 급여는 일할된 기본급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들이 함께 정산되므로,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빠지는지 하나씩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자주 하는 실수와 분쟁 포인트

일할계산 확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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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계산 방식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구체적 사안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할계산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단일 공식이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며, 실무에서는 '월급 ÷ 그 달의 달력일수 × 재직일수' 또는 '월급 ÷ 30 × 재직일수'가 가장 널리 쓰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쓰든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돼야 합니다.

월중 입사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한 달의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 달 전체 또는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취득일에 따라 다름). 고용·산재보험은 실제 보수에 비례합니다. 첫 달 공제 내역이 예상과 다르면 이 때문입니다.

월중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받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채웠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은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계산이 회사마다 다른데 정상인가요?

네. 방식 자체가 회사 규정에 맡겨져 있어 같은 월급·같은 근무일이라도 회사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급여 일할계산 조항을 확인하면 어떤 방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는 주말과 휴일도 포함하나요?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은 실제 출근한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유지된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기간의 주말·휴일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실근무일만 세기도 하므로, 취업규칙에서 '재직일수'의 정의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근공제 방식이 뭔가요?

한 달 월급을 일단 전액 기준으로 두고, 빠진 날(결근·미재직일)만큼만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그달의 대부분을 근무하고 며칠만 빠졌을 때는 재직일수에 비례해 곱하는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든 시급 환산 시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