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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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연혁

1988년 3%로 출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두 차례 인상 뒤 28년을 9%에 머물다 2026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도별 요율과 근로자 부담, 매년 7월 바뀌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1988~2033 · 공식 자료 검증 검토 2026년 10월 20일

현재 총 보험료율

9.5%

근로자 부담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2033년 목표

13%

보험료율 연혁 — 1988년부터 2033년까지

사업장가입자 기준. 총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회색 행은 개정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예정 요율입니다.

적용 시작총 보험료율근로자사용자비고
1988.1 3% 1.5% 1.5% 제도 도입. 근로자 1.5% + 사용자 1.5%
1993.1 6% 2% 2% 근로자 2% + 사용자 2% + 퇴직금전환금 2%(회사 퇴직금 적립분에서 충당)
1998.1 9% 3% 3% 근로자 3% + 사용자 3% + 퇴직금전환금 3%
1999.4 9% 4.5% 4.5% 퇴직금전환금 폐지. 근로자 4.5% + 사용자 4.5% 절반 부담 구조 확립, 이후 2025년까지 유지
2026.1 9.5% 4.75% 4.75% 28년 만의 인상.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
2027.1예정 10% 5% 5% 개정법 일정
2028.1예정 10.5% 5.25% 5.25% 개정법 일정
2029.1예정 11% 5.5% 5.5% 개정법 일정
2030.1예정 11.5% 5.75% 5.75% 개정법 일정
2031.1예정 12% 6% 6% 개정법 일정
2032.1예정 12.5% 6.25% 6.25% 개정법 일정
2033.1예정 13% 6.5% 6.5% 최종 목표 요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연혁 — 1988년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의 범위입니다. 월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2010년 7월부터 매년 7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에 맞춰 자동 조정됩니다.

적용기간상한액상한 인상률하한액상한 보험료(근로자)
1988.11 ~ 1995.3 2,000,000원 — 70,000원 —
1995.4 ~ 2010.6 3,600,000원 +80.0% 220,000원 —
2010.7 ~ 2011.6 3,680,000원 +2.2% 230,000원 165,600원
2011.7 ~ 2012.6 3,750,000원 +1.9% 230,000원 168,750원
2012.7 ~ 2013.6 3,890,000원 +3.7% 240,000원 175,050원
2013.7 ~ 2014.6 3,980,000원 +2.3% 250,000원 179,100원
2014.7 ~ 2015.6 4,080,000원 +2.5% 260,000원 183,600원
2015.7 ~ 2016.6 4,210,000원 +3.2% 270,000원 189,450원
2016.7 ~ 2017.6 4,340,000원 +3.1% 280,000원 195,300원
2017.7 ~ 2018.6 4,490,000원 +3.5% 290,000원 202,050원
2018.7 ~ 2019.6 4,680,000원 +4.2% 300,000원 210,600원
2019.7 ~ 2020.6 4,860,000원 +3.8% 310,000원 218,700원
2020.7 ~ 2021.6 5,030,000원 +3.5% 320,000원 226,350원
2021.7 ~ 2022.6 5,240,000원 +4.2% 330,000원 235,800원
2022.7 ~ 2023.6 5,530,000원 +5.5% 350,000원 248,850원
2023.7 ~ 2024.6 5,900,000원 +6.7% 370,000원 265,500원
2024.7 ~ 2025.6 6,170,000원 +4.6% 390,000원 277,650원
2025.7 ~ 2026.6 6,370,000원 +3.2% 400,000원 286,650원
2026.7 ~ 2027.6 6,590,000원 +3.5% 410,000원 313,020원

'상한 보험료'는 그 기간의 근로자 요율(2010~2025년 4.5%, 2026년 7월~ 4.75%)로 계산한 월 최대 보험료입니다. 2010년 7월 이후 상한은 368만원에서 659만원으로 79% 올랐습니다.

내 월 소득이면 해마다 얼마를 냈나

그 해의 요율과 상·하한을 적용한 근로자 월 보험료입니다. 2027년 이후는 개정법 요율에 현재 상한을 그대로 둔 예정값이라 실제로는 상한이 더 올라 보험료도 더 커집니다.

원
적용 시점근로자 요율적용 상한월 보험료(근로자)연간
2010.7~ 4.5% 368만원 135,000원 1,620,000원
2011.7~ 4.5% 375만원 135,000원 1,620,000원
2012.7~ 4.5% 389만원 135,000원 1,620,000원
2013.7~ 4.5% 398만원 135,000원 1,620,000원
2014.7~ 4.5% 408만원 135,000원 1,620,000원
2015.7~ 4.5% 421만원 135,000원 1,620,000원
2016.7~ 4.5% 434만원 135,000원 1,620,000원
2017.7~ 4.5% 449만원 135,000원 1,620,000원
2018.7~ 4.5% 468만원 135,000원 1,620,000원
2019.7~ 4.5% 486만원 135,000원 1,620,000원
2020.7~ 4.5% 503만원 135,000원 1,620,000원
2021.7~ 4.5% 524만원 135,000원 1,620,000원
2022.7~ 4.5% 553만원 135,000원 1,620,000원
2023.7~ 4.5% 590만원 135,000원 1,620,000원
2024.7~ 4.5% 617만원 135,000원 1,620,000원
2025.7~ 4.5% 637만원 135,000원 1,620,000원
2026.7~ 4.75% 659만원 142,500원 1,710,000원
2027년(예정) 5% 659만원 150,000원 1,800,000원
2028년(예정) 5.25% 659만원 157,500원 1,890,000원
2029년(예정) 5.5% 659만원 165,000원 1,980,000원
2030년(예정) 5.75% 659만원 172,500원 2,070,000원
2031년(예정) 6% 659만원 180,000원 2,160,000원
2032년(예정) 6.25% 659만원 187,500원 2,250,000원
2033년(예정) 6.5% 659만원 195,000원 2,340,000원

세 번의 인상, 28년의 동결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율 3%로 출발했습니다. 제도 설계 당시부터 '처음엔 낮게,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원칙이 있어 1993년 6%, 1998년 9%로 5년마다 3%p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1998년 이후로는 아무도 요율을 손대지 못했습니다. 2007년 개혁 때는 보험료율 대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쪽을 택했고, 이후 여러 차례 인상안이 나왔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9%는 OECD 평균(약 18%)의 절반 수준으로 28년을 버텼습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 동결을 끝냈습니다.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2033년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4%p를 올리지 않고 8년에 걸쳐 나눈 것은 가계와 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년 0.25%p, 월 소득 300만원이면 매년 7,500원씩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근로자 몫이 절반이 된 이유

지금은 당연하게 '회사 반, 나 반'이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93년 6%로 오를 때 회사가 쌓아 두던 퇴직금 적립금 일부를 연금보험료로 돌리는 퇴직금전환금 제도가 함께 도입돼, 근로자 2% + 사용자 2% + 퇴직금전환금 2%의 3분할 구조가 됐습니다. 1998년 9%로 오를 때도 3%씩 3분할이었습니다. 1999년 4월 퇴직금전환금이 폐지되면서 그 몫을 노사가 나눠 4.5%씩이 됐고, 이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율 인상'은 세 번이지만 근로자 명세서의 요율이 바뀐 것은 1.5%→2%→3%→4.5%→4.75%로 네 번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하는 일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걷지만 무한히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두어 그 이상의 소득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상한이 낮으면 고소득자가 소득 대비 적게 내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적어지며, 상한이 높으면 그 반대입니다. 1995년 4월 360만원으로 정해진 상한은 15년간 그대로였는데, 그사이 임금이 크게 올라 상한에 걸리는 가입자가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부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3년 변동률에 연동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이후 매년 2~7%씩 올라 2026년 7월 659만원이 됐습니다.

하한은 반대로 소득이 아주 낮아도 최소한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하는 장치입니다. 하한 41만원이면 월 보험료는 근로자 기준 19,470원입니다.

이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

위 시뮬레이션은 같은 월 소득을 연도별 요율·상한에 넣어 근로자 보험료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요율은 2026년 전까지 변하지 않았으므로 2025년까지의 변화는 전부 상한 조정에서 나오고, 상한 이하 소득자는 보험료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요율 인상이 모든 소득 구간에 영향을 줍니다. 올해 기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낸 만큼 얼마를 받는지는 국민연금, 얼마 내고 얼마 받나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인상이 실수령액에 미친 영향은 2026년 바뀐 4대보험 요율과 실수령 영향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몇 번 올랐나요?

1988년 3%로 시작해 1993년 6%, 1998년 9%로 두 번 올랐고, 그 뒤 28년간 9%로 고정됐습니다. 2026년 9.5%가 세 번째 인상이며, 개정법에 따라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올라갑니다.

근로자는 왜 절반만 내나요?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993~1999년 3월에는 회사가 적립하던 퇴직금전환금이 3분의 1을 담당해 근로자 몫이 전체의 3분의 1이었고, 1999년 4월 퇴직금전환금이 폐지되면서 지금의 절반 구조가 됐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왜 매년 오르나요?

상한과 하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최근 3년 변동률에 연동해 매년 7월 조정됩니다. 1995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5년간 360만원에 고정돼 있다가, 2010년 7월부터 자동 조정 방식으로 바뀌어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월급이 상한보다 높으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월 소득이 상한(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상한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는 소득 대비 실제 부담률이 4.75%보다 낮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상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7년 이후 요율은 확정된 건가요?

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칙에 연도별 요율이 정해져 있어, 추가 입법 없이 매년 1월 자동으로 오릅니다. 다만 국회가 다시 법을 고치면 바뀔 수 있으므로 이 표의 2027년 이후는 '예정'으로 표시했습니다.

출처와 검증

아래 공식 자료의 원문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증일 2026년 10월 21일. 새 요율이 고시되면 해당 연도를 추가하고 검증일을 갱신합니다.

검증 메모

  • · 2027~2033년 연도별 요율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의 '매년 0.5%p 인상' 안내와 2026.1.1 시행일에 따른 값이며, 각 단계가 1월 1일 적용된다는 점은 법 부칙 원문 대신 공단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 · 1993년·1998년 요율 변경 월은 국민연금공단의 퇴직금전환금 적용기간(1993.1~1999.3)과 맞춘 표기입니다.
건강보험료율 연혁 최저임금 연혁 실수령액 2020~2026 변화 추적 4대보험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