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인상, 28년의 동결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율 3%로 출발했습니다. 제도 설계 당시부터 '처음엔 낮게,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원칙이 있어 1993년 6%, 1998년 9%로 5년마다 3%p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1998년 이후로는 아무도 요율을 손대지 못했습니다. 2007년 개혁 때는 보험료율 대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쪽을 택했고, 이후 여러 차례 인상안이 나왔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9%는 OECD 평균(약 18%)의 절반 수준으로 28년을 버텼습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 동결을 끝냈습니다.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2033년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4%p를 올리지 않고 8년에 걸쳐 나눈 것은 가계와 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년 0.25%p, 월 소득 300만원이면 매년 7,500원씩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근로자 몫이 절반이 된 이유
지금은 당연하게 '회사 반, 나 반'이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93년 6%로 오를 때 회사가 쌓아 두던 퇴직금 적립금 일부를 연금보험료로 돌리는 퇴직금전환금 제도가 함께 도입돼, 근로자 2% + 사용자 2% + 퇴직금전환금 2%의 3분할 구조가 됐습니다. 1998년 9%로 오를 때도 3%씩 3분할이었습니다. 1999년 4월 퇴직금전환금이 폐지되면서 그 몫을 노사가 나눠 4.5%씩이 됐고, 이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율 인상'은 세 번이지만 근로자 명세서의 요율이 바뀐 것은 1.5%→2%→3%→4.5%→4.75%로 네 번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하는 일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걷지만 무한히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두어 그 이상의 소득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상한이 낮으면 고소득자가 소득 대비 적게 내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적어지며, 상한이 높으면 그 반대입니다. 1995년 4월 360만원으로 정해진 상한은 15년간 그대로였는데, 그사이 임금이 크게 올라 상한에 걸리는 가입자가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부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3년 변동률에 연동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이후 매년 2~7%씩 올라 2026년 7월 659만원이 됐습니다.
하한은 반대로 소득이 아주 낮아도 최소한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하는 장치입니다. 하한 41만원이면 월 보험료는 근로자 기준 19,470원입니다.
이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
위 시뮬레이션은 같은 월 소득을 연도별 요율·상한에 넣어 근로자 보험료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요율은 2026년 전까지 변하지 않았으므로 2025년까지의 변화는 전부 상한 조정에서 나오고, 상한 이하 소득자는 보험료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요율 인상이 모든 소득 구간에 영향을 줍니다. 올해 기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낸 만큼 얼마를 받는지는 국민연금, 얼마 내고 얼마 받나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인상이 실수령액에 미친 영향은 2026년 바뀐 4대보험 요율과 실수령 영향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