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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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혁 — 연도별 시급·인상률·월급 환산

1988년 시급 487.50원으로 시작한 최저임금은 2026년 10,320원까지 21배가 됐습니다. 연도별 시급과 적용기간, 인상률,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을 전부 정리하고, 주 근로시간에 맞춰 월급을 환산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1988~2027 · 최저임금위원회 자료 검토 2026년 10월 20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026년 월 환산(209h)

2,156,880원

2027년 (고시)

10,700원 +3.7%

연평균 인상률 (1989~)

8.3%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시급 기준.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으로 계산했으며, 적용기간이 역년(1월~12월)으로 정착된 2007년부터 표시합니다.

적용연도적용기간시급인상률월 환산(209h)비고
1988 1988.1.1~12.31 487.50원 — — 업종별 2그룹(1그룹 462.50원·2그룹 487.50원). 표는 2그룹 기준
1989 1989.1.1~12.31 600원 +23.1% — 단일 최저임금으로 통합(1그룹 대비 29.7%, 2그룹 대비 23.1% 인상)
1990 1990.1.1~12.31 690원 +15% —
1991 1991.1.1~12.31 820원 +18.8% —
1992 1992.1.1~12.31 925원 +12.8% —
1993 1993.1.1~12.31 1,005원 +8.6% —
1994 1994.1.1~8.31 1,085원 +7.96% — 적용기간을 9월 시작으로 바꾸며 8개월만 적용
1994.9 1994.9.1~1995.8.31 1,170원 +7.8% —
1995.9 1995.9.1~1996.8.31 1,275원 +8.97% —
1996.9 1996.9.1~1997.8.31 1,400원 +9.8% —
1997.9 1997.9.1~1998.8.31 1,485원 +6.1% —
1998.9 1998.9.1~1999.8.31 1,525원 +2.7% — 외환위기. 역대 최저 인상률
1999.9 1999.9.1~2000.8.31 1,600원 +4.9% —
2000.9 2000.9.1~2001.8.31 1,865원 +16.6% —
2001.9 2001.9.1~2002.8.31 2,100원 +12.6% —
2002.9 2002.9.1~2003.8.31 2,275원 +8.3% —
2003.9 2003.9.1~2004.8.31 2,510원 +10.3% —
2004.9 2004.9.1~2005.8.31 2,840원 +13.1% —
2005.9 2005.9.1~2006.12.31 3,100원 +9.2% — 역년 전환을 위한 16개월 경과조치
2007 2007.1.1~12.31 3,480원 +12.3% 727,320원 이후 매년 1.1~12.31 적용
2008 2008.1.1~12.31 3,770원 +8.3% 787,930원
2009 2009.1.1~12.31 4,000원 +6.1% 836,000원
2010 2010.1.1~12.31 4,110원 +2.75% 858,990원
2011 2011.1.1~12.31 4,320원 +5.1% 902,880원
2012 2012.1.1~12.31 4,580원 +6% 957,220원
2013 2013.1.1~12.31 4,860원 +6.1% 1,015,740원
2014 2014.1.1~12.31 5,210원 +7.2% 1,088,890원
2015 2015.1.1~12.31 5,580원 +7.1% 1,166,220원
2016 2016.1.1~12.31 6,030원 +8.1% 1,260,270원
2017 2017.1.1~12.31 6,470원 +7.3% 1,352,230원
2018 2018.1.1~12.31 7,530원 +16.4% 1,573,770원 2000년대 이후 최대 인상률
2019 2019.1.1~12.31 8,350원 +10.9% 1,745,150원
2020 2020.1.1~12.31 8,590원 +2.87% 1,795,310원
2021 2021.1.1~12.31 8,720원 +1.5% 1,822,480원 역대 최저 인상률
2022 2022.1.1~12.31 9,160원 +5.05% 1,914,440원
2023 2023.1.1~12.31 9,620원 +5% 2,010,580원
2024 2024.1.1~12.31 9,860원 +2.5% 2,060,740원
2025 2025.1.1~12.31 10,030원 +1.7% 2,096,270원 최초로 시급 1만원 돌파
2026 2026.1.1~12.31 10,320원 +2.9% 2,156,880원
2027고시 2027.1.1~12.31 10,700원 +3.7% 2,236,300원 2026년 8월 고시(적용 예정)

주 근로시간별 최저 월급 환산 (2007~)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시간(주 15시간 이상)을 더해 월 환산시간을 구하고, 연도별 최저시급을 곱한 최저 월급을 보여줍니다.

시간 → 월 환산 209시간
연도시급최저 월급전년 대비
2007 3,480원 727,320원 —
2008 3,770원 787,930원 +60,610원
2009 4,000원 836,000원 +48,070원
2010 4,110원 858,990원 +22,990원
2011 4,320원 902,880원 +43,890원
2012 4,580원 957,220원 +54,340원
2013 4,860원 1,015,740원 +58,520원
2014 5,210원 1,088,890원 +73,150원
2015 5,580원 1,166,220원 +77,330원
2016 6,030원 1,260,270원 +94,050원
2017 6,470원 1,352,230원 +91,960원
2018 7,530원 1,573,770원 +221,540원
2019 8,350원 1,745,150원 +171,380원
2020 8,590원 1,795,310원 +50,160원
2021 8,720원 1,822,480원 +27,170원
2022 9,160원 1,914,440원 +91,960원
2023 9,620원 2,010,580원 +96,140원
2024 9,860원 2,060,740원 +50,160원
2025 10,030원 2,096,270원 +35,530원
2026 10,320원 2,156,880원 +60,610원
2027 (고시) 10,700원 2,236,300원 +79,420원

1988년 487.5원에서 1만원까지

최저임금제는 1988년 10인 이상 제조업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첫해만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시급 462.5원과 487.5원을 따로 정했고, 1989년부터 단일 시급 600원으로 통합됐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매년 두 자릿수 가까이 올랐지만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2.7%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다시 10%대 인상이 이어지며 2007년 3,480원이 됐습니다.

2010년대에는 5~8%대 인상이 이어지다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간 29%가 올랐습니다. 2017년 6,470원이던 시급이 2019년 8,350원이 된 것입니다. 이 급등 뒤 2020년 2.87%, 2021년 1.5%로 속도가 크게 꺾였고, 2021년 1.5%는 1989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10,030원으로 처음 1만원을 넘었고,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입니다. 2000년 이후 평균 인상률은 7.3%입니다.

적용기간이 세 번 바뀌었다

1988~1993년은 1월부터 12월까지였습니다. 1994년 법 개정으로 결정 일정이 늦춰지면서 그해는 8개월만 적용하고, 199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는 매년 9월 1일~다음 해 8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의 최저임금은 '1999년 최저임금'이 아니라 '1999년 9월 적용분'처럼 불러야 정확합니다. 2005년 법을 다시 고쳐 역년 기준으로 돌리면서 2005년 9월~2006년 12월 16개월짜리 경과 기간을 두었고, 2007년부터 지금의 1월 1일 적용이 정착됐습니다.

월 환산 209시간의 뜻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월급 환산액도 함께 고시합니다.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 8시간이 붙어 주 48시간분 임금을 받아야 하고,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08.57시간, 반올림해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2026년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10,320원 × 209 = 2,156,880원이며, 이보다 적게 받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도 비례해 줄어들며, 위 환산표가 그 계산을 대신합니다.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다른 숫자들

최저임금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시급 × 80% × 8시간으로 정해지고, 주휴수당과 연장·야간수당의 바닥도 최저시급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이나 두루누리 지원 기준처럼 최저임금에 직접 연동되지는 않아도 비슷한 속도로 조정되는 값도 많습니다. 올해 시급으로 일급·주급·월급·연봉을 바로 계산하려면 시급·월급 변환기를, 올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위반 시 대처는 2026년 최저임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은 언제, 누가 정하나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6~7월 다음 해 시급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합니다. 적용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월급 환산액 2,096,270원·2,156,88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로 환산(48 × 365 ÷ 7 ÷ 12 ≈ 208.57)해 209시간으로 봅니다. 2026년은 10,320원 × 209 =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오른 해와 가장 적게 오른 해는?

시급 단일화 이후로는 1989년 23.1%(600원)가 최대, 2021년 1.5%(8,720원)가 최소입니다. 2018년 16.4%와 2021년 1.5%도 각각 2000년대 최대·역대 최소 기록입니다.

1994~2006년은 왜 적용기간이 9월부터인가요?

1994년 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결정·고시 일정을 늦추면서 적용기간을 매년 9월 1일~다음 해 8월 31일로 바꿨습니다. 2005년 다시 역년 기준으로 돌리기 위해 2005년 9월~2006년 12월 16개월짜리 경과조치를 두었고, 2007년부터 1월 1일 적용이 정착됐습니다.

수습이나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전부 받나요?

원칙적으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전부 적용됩니다. 예외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의 첫 3개월(최저임금의 90%)뿐이며,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출처와 검증

아래 공식 자료의 원문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증일 2026년 10월 21일. 새 요율이 고시되면 해당 연도를 추가하고 검증일을 갱신합니다.

검증 메모

  • · 1988년은 2그룹 시급(487.50원)을 대표값으로 표시했습니다. 1989년 인상률 23.1%는 2그룹 대비이며 1그룹 대비로는 29.7%입니다.
  • · 2015년 이전 월 환산액은 최저임금위원회 표에 공란이라 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 2027년 10,700원은 2026년 8월 고시(적용 예정)된 값으로, 적용 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연혁 건강보험료율 연혁 시급·월급 변환기 2026년 최저임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