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487.5원에서 1만원까지
최저임금제는 1988년 10인 이상 제조업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첫해만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시급 462.5원과 487.5원을 따로 정했고, 1989년부터 단일 시급 600원으로 통합됐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매년 두 자릿수 가까이 올랐지만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2.7%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다시 10%대 인상이 이어지며 2007년 3,480원이 됐습니다.
2010년대에는 5~8%대 인상이 이어지다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간 29%가 올랐습니다. 2017년 6,470원이던 시급이 2019년 8,350원이 된 것입니다. 이 급등 뒤 2020년 2.87%, 2021년 1.5%로 속도가 크게 꺾였고, 2021년 1.5%는 1989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10,030원으로 처음 1만원을 넘었고,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입니다. 2000년 이후 평균 인상률은 7.3%입니다.
적용기간이 세 번 바뀌었다
1988~1993년은 1월부터 12월까지였습니다. 1994년 법 개정으로 결정 일정이 늦춰지면서 그해는 8개월만 적용하고, 199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는 매년 9월 1일~다음 해 8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의 최저임금은 '1999년 최저임금'이 아니라 '1999년 9월 적용분'처럼 불러야 정확합니다. 2005년 법을 다시 고쳐 역년 기준으로 돌리면서 2005년 9월~2006년 12월 16개월짜리 경과 기간을 두었고, 2007년부터 지금의 1월 1일 적용이 정착됐습니다.
월 환산 209시간의 뜻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월급 환산액도 함께 고시합니다.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 8시간이 붙어 주 48시간분 임금을 받아야 하고,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08.57시간, 반올림해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2026년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10,320원 × 209 = 2,156,880원이며, 이보다 적게 받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도 비례해 줄어들며, 위 환산표가 그 계산을 대신합니다.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다른 숫자들
최저임금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시급 × 80% × 8시간으로 정해지고, 주휴수당과 연장·야간수당의 바닥도 최저시급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이나 두루누리 지원 기준처럼 최저임금에 직접 연동되지는 않아도 비슷한 속도로 조정되는 값도 많습니다. 올해 시급으로 일급·주급·월급·연봉을 바로 계산하려면 시급·월급 변환기를, 올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위반 시 대처는 2026년 최저임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